- 재해위로금, 생활안정대부 및 대부 상환기간 연장,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
- 22일(화) 현재 40건의 재산 피해 확인, 현장 확인 통해 신속 지원 추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생활안정대부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농작물 등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최대 8백만 원까지 재해복구를 위한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2일(화) 현재까지 확인된 보훈대상자의 재산피해는 총 40건이며, 인명피해는 없다. 재산피해 중 침수 등 주택피해가 18건, 농작물 피해 등 기타재산 피해가 22건이다.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에서 재산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 피해지역 지방보훈관서 : 광주, 전남서부, 전북서부, 경남서부, 충남서부, 충남동부, 경기북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재해위로금 지급 등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