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국가를 위한 희생 상을 원한것이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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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합감사] 나형윤 예비역 중사, 국가를 위한 희생 상을 원한것이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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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부 종합감사(2025.10.30)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 국방부, 불의의 사고로 양팔을 잃은 예비역 중사에게 20여년간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아
- 소멸시효 핑계로 조작되고 오류투성이 서류로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밝혀져
- 2022년 당시 한시적 상이연금 지급시기에도 구제받지 못해 대책마련 시급
- 나형윤 예비역 중사, 상을 바라는것이 아닌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것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발언전문>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5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국방위원회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증인 나형윤

제출해 주시면 돼요.
나오셨을 겁니다.
이게 의수에요?
너무 훌륭하세요.
잘하세요.

나형윤 예비역 중사님.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GOP 근무 간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철책선을 비추는 경계등 전기선로에 문제가 생겨서 상급부대의 지시 아래 대대장님 입회하에 전신주에 올라가서 휴즈 교체 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 당하였습니다.

사고 후에 몇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까?

약 6개월간 8차례 수술을 하였고 팔은 살릴 수 없어서 양팔을 절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 병원에서 작성한 행정서류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십시오.
국군 강릉병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의무조사 상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봤습니다.
전역근거가 국방부령 556호라고 돼 있습니다.
의무사령관님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문제가 있죠?

네 저희 의무사령부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전역 근거하고

전혀 맞지 않죠?

부사관인데 병사들의 규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마 그때에 담당했던 군의관하고 의무조사위원회가 잠깐 실수를 했던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5급 전시근로역으로 돼가지고 전시에 동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증인은 두 팔이 없는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장관님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참 그 장애를 입으신 우리 나형윤 하사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보상이 있어야

알겠습니다.
다음 한번 올려주시죠.
의무조사 상신서입니다.
지금 A대위의 상신서와 나형윤 증인의 상신서를 비교해 보면은 나형윤 증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처치 그다음에 경과 아예 공백입니다.

문 사령관님 왜 이런 거죠?

지금으로는 그때의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의무조사위원회의 임무가 실수가 있었던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은 의무조사 의결서입니다.

증인. 당시에 병원에서 이 의결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체등급을 보시면 5급으로 돼 있어요.
5급 전시근로요.
상이등급은 아예 공란입니다.
그다음에 본인 의견과 관련해서 지장을 찍도록 돼 있는데 지장이 찍혀 있어요.
양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정을 찍습니까?
혹시 뭐 친척이나 가족이 찍은 건 아닌가요?

누나가 보호자로 같이 동석하였지만 누나는 지장을 찍은 적이 없었고 만약에 누나가 저 서류를 확인하였다면 대필 근거를 남기고 서명을 하였을 겁니다.

이게 지금 명백한 국방부의 행정착오 법적오류입니다.
그래서 전시근로역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상이연금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동적으로 제외된 겁니다.

이게 지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저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마는 어쨌든 저걸 떠나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2년도에 제기가 한 번 됐어요.
국정감사 시에 이슈가 됐는데 그러한 지적을 받고도 국방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무사령관님. 22년도에 이 사건이 이슈화되고 나서 허위 작성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이나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위원회에 나갔던 사람 날인들이 다 있고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시도조차 안 하고 사과조차 안 하고 지금 넘어온 겁니다.
이게 국정감사를 시간 때우기식으로 이것만 넘기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군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다쳤는데 지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시는데 군을 위해서 헌신하다 다친 분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달라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밝히고 억울한 우리 나증인을 보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 말씀.

네. 지금 서류상을 보면은 당시 우리 증인께서 간부인데 일반 병사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런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걸로 서류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형윤 증인 아마 마음에 맺힌 것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과 임종득 위원님을 비롯한 국방위원회 의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해 전인 2022년 11월 27일까지 기존의 고지를 받지 못했거나 등급의 판정을 받아 상이연금을 신청하지 못한 상이군인들을 한시적으로 신청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신청 자격은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장애로 전역한 사람 중 전역 당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전역 이후 상이처가 악화되신 분들만 가능하였습니다.
저처럼 전역시점에 이미 장애1급으로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패질장애를 입은 상이군인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팔이 없이 평생을 가족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에게 국방부는 전역시점 장애 정도를 들어 상이연금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소멸시효만 주장하였지 조작되고 오류 투성이에 명백한 서류가 있음에도 군은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회피만 하였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도심약병서 중 인사 원칙 인용 글입니다.
특별한 예우로 인재를 맞이하며 훌륭한 인재를 얻게 되고, 두터운 상으로 공을 보답하면 용감한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된다.
이런 군대는 반드시 이긴다.
반면 군의 재물이 마르면 뛰어난 인재를 모아주지 않고 상을 내리지 않으면 군사들이 용감하게 적진으로 뛰어들지 않는다.
이런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
저는 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합당한 대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 장병들이 본다면 대한민국의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울 군인들이 있을지 국방부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젊음을 군에 바치고 평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퇴역군인을 군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헤아려 더 이상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임종득 의원님이 아주 귀한 분을 모셨는데 장관님 22년도 이게 국정감사 할 때 문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형윤 증인이 양손이 다 의수입니다.
지금 발도 그렇죠?

전기가 터져나간 상처들만 지금 있습니다.

그는 양손만 의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2년도 국정감사 할 때에 이 문제가 제기돼서 틀림없이 그 당시에 담당자가 있을 거예요.
국회에서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 과정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여기서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고 또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본인의 이렇게 장애까지 입었던 것이 이게 확인이 된 이상 국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수속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22년도에 국방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를 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국정감사할 때의 속기록이에요.
저는 이 당시에 검토했던 부서가 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장관님. 그 담당자 다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장관이 국회에 와서 양팔을 잃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예는 고사하고 아니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도록 한 공무원들 다 찾아가지고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위원장님. 공무원들도 법적한도 내에서 아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무적 판단이 좀 약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 송옥주 의원이 제기를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런 상태로 놔두고 지금 있는 건 저는 이게 굉장히 이 국정감사를 왜 하나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하면서도 중간중간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 장관님 계실 때 여기 국방위원회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실무자들까지 다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임종득 의원님한테 알려주시고 이 사람들이 무슨 조치했는지 해가지고 제대로 안 했으면 이거 문책하십시다.
저 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끝까지 국방위원장으로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우리 장관님이 국회에 계셨었기 때문에 이렇게 센스 있게 또 위로도 해 주시고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나형윤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임종덕 의원님 그 정도 시간 쓰셨으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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