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이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이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