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1월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지급에 따른 안내

[공지] 2026년 1월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지급에 따른 안내

공지사항


[공지] 2026년 1월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신설 지급에 따른 안내

0 513 01.0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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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상이7급 재해부상군경 부양가족수당 신설에 따른 안내, 관할보훈지청에 혼인과 출산관련 신상변동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할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 신고와 별개로 관할보훈지청에 혼인과 출산에 따른 신상변동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한달부터 "부양가족수당"을 받을수 있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FAQ>

Q. 별도 신청 절차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배우자나 자녀가 관할보훈지청 신상변동신고를 통해 등록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어 2026년 1월 보상금 지급일에 합산지급됩니다. 그러나 가족이 누락된경우에는 확인후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신고와 별개로 보훈청에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Q.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관할보훈지청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시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Q. 이 사실을 모르고 2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1월부터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A. 가족관계가 1월부터 성립되더라도 관할보훈지청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한달부터 지급되며 소급되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 확대 안내>

1. 귀하와 귀 댁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2026년 1월 1일부터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재해부상군경 중 상이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완화되어 아래와 같이 부양가족수당 신청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 확대 대상 : 상이 7급 재해부상군경 중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자녀 수 제한 없음)
재해부상군경(7급)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재해부상군경의 미성년 자녀

□ 지급 시기 : 2026.1월 이후 매월 보훈급여금 지급일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구비 서류 : 신상변동신고서, 수급권자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참고 :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상담문의 :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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