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원] 2026년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총정리

[보훈지원] 2026년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총정리

공지사항


[보훈지원] 2026년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총정리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참조 : 국가보훈부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6년 최신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혜택 총정리 (참전명예수당, 보훈병원, 국립묘지 안장 등), 매월 49만원 지급, 보훈제도 완벽 가이드, 복잡한 보훈 혜택 이거 하나로 끝내세요! 2026년 참전유공자 지원제도 A to Z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사모에서 준비한 2026년 기준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보훈제도 총정리 영상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부터 의료지원, 요양시설 이용, 국립묘지 안장 및 장례 지원까지 유공자 본인과 가족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 혜택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체내용>



안녕하세요. 국가를 위한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사모입니다.
그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2026년 보훈제도 중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한 지원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의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도 이용 시에는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1577-0606, 민원행정 조회, 민원 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02-2225-2550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가족분들에게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해 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대1 보훈상담 서비스를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1577-060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수당지급, 주택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됩니다.
2026년도에는 매월 49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관할 보훈청에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 분들입니다.

65세 이전에 등록하셨더라도 65세가 되시는 달의 전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15일에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혹시 명예수당을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국가유공자께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변경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또한,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를 위한 '호국보훈지킴이 통장'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통장인데요.
우체국, 국민은행 등 지정된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분들을 위해 생계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신청 대상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들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은 2026년 3월 17일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참전국가유공자 본인,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대상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특별공급을 한차례라도 받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매년 1월초 공고를 통해 구매서류 준비후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하세요. 신청후에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기재하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몸이 아플 때 치료는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께서 보건소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전 국가유공자 본인의 본인 부담금 90%가 감면됩니다.
단, 치아보철이나 성형 등은 제외됩니다.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건강보험 가입자인 참전유공자분들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위탁병원 명단을 확인하시거나,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여 가까운 지정병원인 위탁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진료비의 90%를 감면해 드리며,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도 연간 25만 2천 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노후생활이 힘들어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으시다면, 관할 보훈청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 등급 1~5등급을 받고 요양 급여 또는 시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요양 급여비 본인 부담액의 60%를 매월 환급해 드립니다.

또한, 장기요양을 위해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으시다면,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소하고자 하는 보훈요양원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요양 급여비 중 급여 부분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이 힘들어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으시다면, 신청 대상은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인 분들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훈원에 입소하시면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소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보훈원 031-250-1521로 문의해 주십시오.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관할 보훈청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 중 생활 수준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 정서 지원 등 재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등은 100% 감면되며,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은 50% 할인됩니다.

또한, 국내선 항공기는 30% 할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휴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사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 밖에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 주민등록 열람 및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등 다양한 증명 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으셨다면,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 발생 신고를 해 주십시오.
피해 사실 확인 후 재해 위로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어떻게 할까요?
생계 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를 위한 장례 서비스도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장례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며, 상조업체를 통해 장례지도사, 수의, 상복 등 인력과 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장례 기간 중에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범죄 경력이나 병적 이상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1일 이내에 안장 대상 여부가 통보됩니다.
안장대상자로 통보받으시면, 국립호국원 현충과와 협의하여 안장식 일정을 정하시고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신 경우 가까운 보훈(지)청에 전화하시면 영구용 태극기와 공적증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장례식장으로 가져다 드립니다.
화장장 감면을 위한 '국가유공자 확인원' 증명도 팩스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배우자를 합장은 유공자께서 호국원에 안장된 경우에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셨다면 사설 납골당 등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국 국립호국원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화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장제 보조비를 신청하려면 선순위 유족께서 관할 보훈청을 방문하시어 '장제 보조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망 진단서, 유공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며, 보훈청 심사를 거쳐 20만원의 장제 보조비가 제출하신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 장제 보조비는 국립묘지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조성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유족에게 지원되는 사항은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후 유족인 배우자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들에 한합니다.

참전유공자를 사설 묘지 등에 안장하신 경우라도 유족께서 희망하시면 국립호국원에 이장이 가능합니다.
국립호국원 이장은 안장 절차와 동일하며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훈청 등록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국립호국원 이장이 가능합니다.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분들 중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 기록 이상이 있는 분들은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생전 안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 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 또는 관할 보훈청, 국립묘지에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보훈청의 관할 구역과 대표 전화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통해 각 보훈청의 기관명과 관할 지역, 그리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는 서울지방보훈청,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북부보훈지청이 있으며, 각각 담당하는 구역이 다르니 거주하시는 지역에 맞는 보훈청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관할 보훈지청을 모를 경우에는 1577-0606 보훈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영상의 전체내용은 영상설명 링크를 통해 보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보훈과 관련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정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평균 5%, 상이7급 8.8%, 참전명예수당 4… 댓글+28 2025.08.29 36618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8475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7136 1
1827 [국회] 소멸시효로 군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이군인, 국방부 장관 약속은? 댓글+2 03.27 349 0
1826 [서해수호의 날]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 03.27 176 0
열람중 [보훈지원] 2026년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총정리 03.25 459 0
1824 [인터뷰]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참된 보훈의 의미, 윤정로 인천보훈병원장 댓글+2 03.04 1170 3
1823 [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매월 15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03.04 1491 0
1822 [공지] 2026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훈 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17 03.03 2088 1
1821 [공지]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전문 03.01 956 0
1820 [국회] 2026년 보훈부 주요정책 업무보고, 국가유공자 보상 및 혜택 확대 방안은? 댓글+5 02.23 2011 1
1819 [공지] 행복한 설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7 02.17 746 1
1818 [공지] 법률안 의결, 준보훈병원 도입, 보훈단체 회원범위 확대,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 02.14 1313 1
1817 [공지] 제주보훈청, 20년만에 폐지 예정, 지방 보훈정책은 어디로? 02.13 1057 0
1816 [보훈부] 설 연휴 전국 국립묘지, 보훈병원 비상근무체계 가동 02.12 837 0
1815 [보도] 인천보훈병원-현대유비스병원 ‘응급의료 핫라인’ 구축 02.12 854 0
1814 [공지]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 시 '저작권 준수' 관련 공지 및 협조 요청 댓글+4 02.11 745 0
1813 [공지] 2026년 1학기 보훈(가족) 장학금 신청 안내 (2026.4.1~4.30) 02.04 1352 0
1812 [공지] 대통령 결단해야, 국가보훈 발전 4대 주요 추진방안, 보훈예산 매년 10% 인상 원칙 댓글+20 02.02 5342 4
1811 [구리시] 2월1일부터 상이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전면 무료! (이용방법) 댓글+6 01.28 1922 2
1810 [전공상군경필독] 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 일부 제외, 2026년 1월 시행 댓글+9 01.27 4251 0
1809 [공지] 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88골프장 상이군경 보상금으로 건립 댓글+1 01.26 1229 0
1808 [공지] 보훈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AI진료시스템 도입, 달라지는 보훈병원 01.22 1300 0
1807 [공지] 윤정로 신임 인천보훈병원장, 보훈병원이 달라진다. 24시간 응급콜센터 운영 댓글+4 01.21 1347 1
Category

+ Comments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