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를 통한 편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 조직적으로 18억원 편취”
- “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로 부당청구 확인으로 19억원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기죄·보조금법 위반 적용… 관련자에 대한 직접 고소 조치”
□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실태를 점검한 결 과, 인력기준을 조직적으로 조작해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한 중대한 범죄가 확 인됐으며, 이에 대한 일부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보훈공단 산하 6개 보훈요양원에서 총 18억 원 규모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이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조직적으로 이 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보훈공단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 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꾸며 장기요양급여 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악용해 공공기관이 장기요 양급여를 조직적으로 편취한 행위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환수처분을 진행했으며,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도 부당청구 금액 18억 원 전액에 대해 승소해 환수조치 를 완료했다. 또한 보훈공단에는 총 19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했고, 국가유공자 대상 서비스 제공에 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액 승소 이후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 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인 자격으로 관련자들을 형사고소했으며, 2026년 4월 17일 광주·김해·남양주·대구·대전·수원 등 6개 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장 을 접수했다.
□ 최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점은 단순범죄를 넘어 도덕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공단에 1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스스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 관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보훈공단은 아무런 책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 된 윤종진 이사장 체제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인한 19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등 기본적 인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 정도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단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 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 지 이르렀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 히 수사하고, 보훈공단의 책임 구조 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끝까지 점검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루 어지는 국가재정 편취행위와 내부통제 실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 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것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엄격한 잣대로 처벌하여, 우리 보훈부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바른생활부터 교육시키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