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료 면제
◦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인터넷통신요금 감면 (지원근거 내용 필히 확인)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 사업자 이용약관
※ 감면대상자가 속한 세대원이 요금 신청 가능(’13.7.1.~)
- 대상자 또는 위 세대원이 신청 가능(2명을 해주는 건 아님)
- 유선, 인터넷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세금감면>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5.12.31.전 가입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 제외)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지방세 면제(취득세, 자동차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상이 1~7급)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7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방체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민주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 포함)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구분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명의(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인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하여 LPG에 부과되는 세금인상분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친환경차량 지원>
◦ 본인 명의(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인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대에 대하여 충전비 지원(구매보조금 100만원은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구분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 주차장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 독립유공자
◦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의)증환자(등급미달 포함)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국내거소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할인
* 1~3급 동반자 1인 혜택은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할인에 한함
◦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 1인 포함)
◦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규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
(무료 이용)
◦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선순위유족(수권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외자 포함
◦ 독립유공자법 제23조
◦ 국가유공자법 제67조
◦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 5
◦ 5‧18유공자법 제59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4조
◦ 참전유공자법 제10조
◦ 고엽제법 제8조의3
<건강보험료 경감(단, 지역가입자만 해당)
※ 소득 및 과표재산 요건 모두 충족시 경감적용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보험료 일부 경감(연간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1~2급 : 30% 상이자, 13,500만원 이하
3~5급 : 20%
6~7급 : 10%
6,000만원 이하 : 30% 고엽제환자
6,000~9,000만원 이하 : 20%
9,000~13,500만원 이하 : 10%
◦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상이자(보훈보상) 외의 사유로 경감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 경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감 최대 50%까지 적용가능
◦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인 우선계약>
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감경>
◦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50% 감경액의 20% 추가 감경)
◦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군복무 단축>
◦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