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유공자,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

[안내] 국가유공자,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

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

0 5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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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

<열차>
◦ (주)SR 및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열차(SRT, KTX 포함) (연6회 무임, 이후 50% 할인)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2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독립유공자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4, 시행령 제67조의4
◦ 5·18유공자법 제87조, 시행령 제51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 KTX·SRT 운임정산 협약서(국가보훈부↔코레일,(주)SR)

<지하철>
◦ 무임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지원, 보훈보상은 민자철도 제외

◦ 독립유공자법 제22조, 시행령 제14조
◦ 국가유공자법 제66조, 시행령 제85조
◦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4, 시행령 제67조의4
◦ 5·18유공자법 제87조, 시행령 제51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3조, 시행령 제57조

<버스>
◦ 시내·농어촌 버스 무임
- 무임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7급, 5·18부상자 1∼14급
◦ 시외버스
- 7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고속버스
- 50%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1∼5급, 5·18부상자 1∼7급
- 30% : 상이 국가유공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좌석버스·광역(급행)버스·마을버스·프리미엄고속버스 제외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 시외·고속버스 이용계약
(국가보훈부↔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여객선>
◦ 내항여객선 승선이용
(육상거주자 6회, 도서거주자 12회에 한해 무임 또는 할인)
* 도서거주자 중 입퇴원 등 불가피한 경우 6회 추가

- 무임 : 애국지사, 상이자 1∼5급, 5·18부상자 1∼7급
- 50% : 상이자 6∼7급, 5·18부상자 8∼14급
◦ 국제여객선 : 20%감면(한국 ↔ 중국, 일본 일부 선사)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 애국지사 및 1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협정서 (국가보훈부↔여객선 사업자)
◦ 국제여객선 사업자 이용약관
* 사업자별로 할인율, 할인대상이 다르므로 사업자 홈페이지 참고

<국내선 항공기>
◦ 항공료 30~50%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50% 할인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장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5·18부상자의 경우 아시아나 항공만 동반보호자 1인 감면)
◦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희생자, 독립 · 국가 · 5.18 선순위유족 30% 할인

◦ 항공료 30~50% 할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 에어부산: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30% 할인
* 애국지사,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에어서울: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비상이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독립·5.18 유족 제외) 40% 할인
* 애국지사 및 1~3급 상이 국가유공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제주항공: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40% 할인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티웨이항공: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비상이 국가유공자 50% 할인
* 애국지사 및 1~3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진에어: 애국지사, 상이 국가유공자, 5·18부상자, 비상이 국가유공자, 5·18 희생자, 독립 · 국가 · 5.18 선순위유족 40% 할인
* 애국지사 및 1~4급 상이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사업자 이용약관
* 항공사별로 할인율과 할인대상, 동반 보호자 조건, 공항세 할인여부 등이 다르고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별 홈페이지 참고

<전화요금 감면(지원근거 내용 필히 확인)>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료 50% 할인(3만원 이내)
◦ 애국지사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시내통화료 30% 할인
◦ 시외통화료 30% 할인(3만원 이내)
◦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유족

◦ 기본료 면제
◦ 월간 이용금액 중 시내150도수 공제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인터넷통신요금 감면 (지원근거 내용 필히 확인)
◦ 인터넷통신요금 30%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대상자(KT, SK)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 사업자 이용약관
※ 감면대상자가 속한 세대원이 요금 신청 가능(’13.7.1.~)
- 대상자 또는 위 세대원이 신청 가능(2명을 해주는 건 아님)
- 유선, 인터넷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분

<이동전화 요금 감면>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전몰·순직·전공상군경 선순위유족  * 공무원유족 제외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통신사별로 감면대상 및 감면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TV수신료 면제>
◦ TV수신료 2,500원(월) 면제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전기요금 감면>
◦ 가정용 전기요금 ‘월 16천원 한도’감액 * 여름철(6.1~8.31) 월 20천원 한도 감액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부상자1~3급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도시가스요금 감면>
◦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72,000원, 기타 월 9,900원 할인
◦ 취사용 매월 1,680원 할인(’13.5.1.~)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부상자 1~3급
◦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지역난방 에너지 요금 감면>
◦ 월5천원 감면(연1회 감면총액 지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에너지 공급지역
◦ 독립유공자와 그 선순위유족
◦ 국가유공상이자 1~3급
◦ 5·18부상자 1~3급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제46조제1항제9호

<종합소득세 비과세>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연말정산>
◦ 연말소득 정산시 200만원 추가공제
* 부양가족 공제는 피부양자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유공자증 사본 또는 확인원 제출 불필요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 소득세법 제5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상속세 증여세>
◦ 상속세 인적공제
◦ 증여받은 재산(신탁재산에 한함)의 과세가액 불산입(5억원 한도)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52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세금감면>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 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25.12.31.전 가입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 제외)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자영사업자 세금감면>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국가유공 상이자가 직접 경영하는 영세사업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특례
* 단순경비율+(100%-단순경비율)×20%
◦ 국가유공상이자,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 독립유공자, 상이(장애)등급 등외자 제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국세청 고시

<지방세 면제(취득세, 자동차세)>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상이 1~7급)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7인승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2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방체 매입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
* 5·18민주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
◦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경유) 1대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중 1대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급 :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급,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감면
◦ 독립유공자,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미달 포함)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5조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구분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 본인 명의(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인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하여 LPG에 부과되는 세금인상분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친환경차량 지원>
◦ 본인 명의(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명의인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1대에 대하여 충전비 지원(구매보조금 100만원은 신규로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로 구분
◦ 독립유공자,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 또는 본인이 승차한 차량 1대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상이1~7급, 5·18민주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 주차장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 독립유공자
◦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의)증환자(등급미달 포함)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업무지침 제12조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 가족관계증명서 등 5종 및 제적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4항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인감증명 수수료 면제>
◦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면제
* 제증명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름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출입국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출입국관리법 제87조제2항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면제>
◦ 국내거소 사실증명 발급 시 수수료(2,000원) 면제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 50% 할인
* 1~3급 동반자 1인 혜택은 국내여객 공항 이용료 할인에 한함
◦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 1인 포함)
◦ 5·18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사규

<고궁 등 이용지원>
◦ 고궁 및 능원/국·공립공원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수목원/자연휴양림
(무료 이용)
◦ 국·공립 공연장/공공체육시설
(50% 감면)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배우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1~3급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선순위유족(수권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외자 포함
◦ 독립유공자법 제23조
◦ 국가유공자법 제67조
◦ 보훈보상자법 제54조의 5
◦ 5‧18유공자법 제59조
◦ 특수임무유공자법 제74조
◦ 참전유공자법 제10조
◦ 고엽제법 제8조의3


<건강보험료 경감(단, 지역가입자만 해당)

※ 소득 및 과표재산 요건 모두 충족시 경감적용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보험료 일부 경감(연간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
1~2급 : 30% 상이자, 13,500만원 이하
3~5급 : 20%
6~7급 : 10%

6,000만원 이하 : 30% 고엽제환자
6,000~9,000만원 이하 : 20%
9,000~13,500만원 이하 : 10%

◦ 상이1~7급(지원, 보훈보상 포함), 고엽제후유의증(고·중·경도)
※ 상이자(보훈보상) 외의 사유로 경감을 이미 적용받고 있는 경우 경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감 최대 50%까지 적용가능
◦ 보험료 경감고시 제6조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인 우선계약>

온라인복권 판매인 우선계약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감경>
◦ 50% 감경 원칙, 감경 여부·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
◦ 과태료 자진납부 시 추가 감경 가능(50% 감경액의 20% 추가 감경)
◦ 국가유공상이자(1~3등급)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군복무 단축>
◦ 6개월간 보충역에 편입
◦ 전몰군경, 순직군인, 1~6급 전상군경 및 공상군인의 자녀·형제자매 중 1인
◦ 병역법 제62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예비군>
◦ 국가유공자증 사본으로 신체검사없이 병역처분 변경 (예비군편성자도훈련은 전면보류자로 적용)
◦ 전상군경, 공상군경·공무원, 재해부상군경·공무원, 지원공상군경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별표3(국방부)

<민방위>
◦ 민방위대 편성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보훈보상대상자포함)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 민방위 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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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평균 5%, 상이7급 8.8%, 참전명예수당 4… 댓글+28 2025.08.29 38936 2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7837 1
열람중 [안내] 국가유공자, 타법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복지수혜 일람표(지원내용별) 17:32 52 0
1840 [안내] 6월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열차 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안내 16:43 54 0
1839 [안내] 국가유공자 병역혜택 및 예비군, 민방위대 편성 면제 지원 안내 댓글+2 16:18 56 0
1838 [안내] 2026년 보훈가족 협약콘도 이용 안내, 소노 한화 일성 청풍 주문진리조트 15:59 65 0
1837 [긴급공지]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발표, 국가유공자 수당 2배인상 요구 댓글+9 05.13 2109 1
1836 [공지] 군 복무 중 부상자 돕는 '통합지원팀' 신설, 장애 등급도 5단계로 세분화 05.07 473 1
1835 [공지]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 보상 범위 확대한다 댓글+1 05.06 466 0
1834 [공지] ‘호국보훈의 달’ 국가보훈대상자 1만여 명 무료 건강검진 실시, 4일부터 신청 댓글+2 05.04 974 2
1833 [국회] 최혁진 의원, 건강보험공단 보훈부 장관도 속인 보훈요양원 18억 편취사건 04.23 907 1
1832 [국회] 최혁진 의원, 보훈복지의료공단 장기요양급여 허위 청구 편취 댓글+1 04.20 785 0
1831 [공지] 국가보훈부 주간업무 점검회의 (2026.4.20~24) 04.19 781 0
1830 [발언] 이재명 정부 국정속도 2배, 국가유공자 예우도 2배, 보훈정책 '대전환' 필요 댓글+18 04.11 2816 5
1829 [안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04.09 884 0
1828 [국회] 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나? 고엽제 후유의증과 후유증 통합, 보훈부 "적극 검토" 03.31 1358 0
1827 [국회] 소멸시효로 군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이군인, 국방부 장관 약속은? 댓글+2 03.27 2130 1
1826 [서해수호의 날]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 03.27 548 0
1825 [보훈지원] 2026년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지원 총정리 03.25 2615 0
1824 [인터뷰]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며 깨달은 참된 보훈의 의미, 윤정로 인천보훈병원장 댓글+2 03.04 1858 3
1823 [보훈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매월 15만원 생계지원금 지급 03.04 2043 0
1822 [공지] 2026년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훈 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19 03.03 2607 1
1821 [공지]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 전문 03.01 117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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