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군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2026.5.28~202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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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방부]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군 퇴직급여금 지급 재개(2026.5.28~2028.6.30)

0 1,661 05.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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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국방부

세부내용은 확인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2026-05-28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국방일자리정책과담당자 : 이록희(02-748-6630)

1959년 이전 퇴직 군인 대상 군퇴직급여금 지급 재개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하며, 5월 28일(목)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급 대상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군퇴직급여금 지급은 지난 2005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4만 8천여 명에게 897억 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하고 종료된 바 있으나,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이 발굴한 수훈자 등 14,000여 명의 추가 수혜자가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는 「1959년이전 군퇴직금법」을 개정(’26. 2.27)하고, 2026년 5월 28일(목)부로 군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하였습니다.
* ’18년 이후 국가보훈부 신규등록 유공자 중 퇴직급 미지급자 6천여 명
*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조사단 발굴 수훈자 중 퇴직금 미지급자 8천여 명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퇴직급여금 지급은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2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군퇴직급여금은 각 군 본부를 통해서 서면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한 상세한 방법은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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