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 유족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가유공자및 유족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공지사항

국가유공자및 유족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0 3,884 2002.10.25 12: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현행 국민연금법상 평생 근무하며 월급의 일정액을 매월납부한후 수령하는 군인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과 달리 보훈 연금은 성격이 달라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부 회원들께서 국가유공자도 납부예외자로 알고계서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국민연금홈페이지에서 관련답변입니다.

========================================================================
1. 귀하의 건강과 귀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현재 사업장가입자이시며, 국가로부터 보훈보상금을 매월지급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국민연금법 제6조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을 규정하기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 고 되어있는 바 보훈보상금 수급자이더라도 국민연금의 가입 요건에 해당되면 가입은 의무적입니다.

4. 또한 보훈보상금 수급자가 사업장 가입자이면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기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로서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소득활동에 종사치 않을 시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가입자로서 자격이관리되고 있습니다.

5. 국민연금법상 보훈보상금의 수급은 국민연금이외의 타공적연금의 수급과는 다르게 취급되고있으며, 그 이유는 가입자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그 기여에 의해 수급이 보장되는 연금과 보상의 차원에서 수급이 결정되는 국가보상금의 성격이 다름에 있으며 또한 국민연금법과 보훈법의 취지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6. 보훈보상금 수급자이기에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노령 등 사회적위험에 직면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의미에서 국민적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77 국가유공자 회원(본인)이신분들께 공지합니다.(회원정보수정) 2004.08.27 3395 0
1276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댓글+4 2019.12.11 3394 2
1275 [공지] 2022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 댓글+1 2021.12.18 3392 0
1274 ☆ 장애인車 4대중 1대가 ‘가짜’ 2001.08.17 3389 0
1273 [보훈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6개 보훈관련 법률 개정 2006.12.08 3389 0
1272 [입법예고]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댓글+10 2023.05.01 3388 1
1271 [보훈처] 국가유공자 가점합격률 상한제 설명자료 2005.08.18 3379 0
1270 [기재부] 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개 개설, 보훈가족 등 대상으로 90% 배정 댓글+8 2022.02.26 3378 0
1269 [공지] 게시판에 글작성시 회원등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2015.04.29 3373 0
1268 3월 1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 3급이상 가정의 전기요금(20%) 할인 2004.03.02 3369 0
1267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354 2
1266 [보훈처] 2005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2004.12.13 3351 0
1265 [보훈처공지]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2013.05.28 3350 0
1264 [공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7.9) 2010.07.05 3349 0
1263 [광주] 보훈가족 위락시설 요금할인 2005.04.14 3347 0
1262 [정보공개청구결과] 2020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상이등급규정 관련 시행령등 관련 국가보훈처… 댓글+4 2019.12.20 3344 2
1261 [공지] 취업수강료지원 변경에 따른 안내 댓글+1 2008.02.25 3343 0
1260 [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 2021.07.02 3337 0
1259 [보훈예산] 2021.11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보상금현실화 상이7급보상금 등 댓글+2 2022.11.29 3334 4
1258 [채용정보] 일본계 은행 외환업무 -국가유공자 자녀만 가능 2004.07.21 3325 0
1257 [공지] 보훈보상금 관련 KTV PD리포트 방송 국사모 대표 인터뷰 자료 전문 댓글+12 2021.06.06 3322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