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공고 제2026-174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국가보훈부장관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수준에 비추어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무임 이용이 과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무임 이용지원에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부정 이용 적발 시 이용 중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건전한 수송시설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9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choony@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3) 팩스 : (044) 202 - 569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전화 : (044) 202-56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일반 국민의 시내·농어촌버스 이용수준에 비추어 전상군경 등의 시내버스 무임 이용이 과도하여, 시내·농어촌버스 무임 이용지원에 일정한 제한을 도입하고, 부정 이용 적발 시 이용 중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전상군경 등의 이동권 보장과 건전한 수송시설 이용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항 신설(안 제7조 제4항 신설, 별표)
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사람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 중지 기간 확대
- 1회 적발 시 : 2년, 2회 적발 시 : 3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부 훈령 제 호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조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④ 이용지원대상자가 시내·농어촌버스를 월 1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유공자가 부정사용할 경우는 타의 모범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법과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는 철저하게 발본색출하여 다시는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강력한 형사적인책임과 향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무관용 원칙입니다.
파샤
07.04 02:01
찬성합니다 우리부터 먼저 깨끗해야합니다
부정사용은 유공자 자격박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퐈니
06.25 16:49
주요 내용 가. 항의 경우 본인이 생업이나 필요 등에 의해 사용하는 것을 1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은
혜택을 축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보훈부에서 조차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노인들 무임승차 금액 제한을
두자고 논의되는 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 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다던지 하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강화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허니몬드
07.03 15:22
보철용 차량 배기량 제한부터 풀어주시죠.
세월이 많이 흘러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2,000cc이하...
어이가 없습니다.
자동차 가격으로 제한을 하시오.
아니면,
2,000cc 초과분 만큼만 세금 징수하던지.
달리기
07.05 15:04
아니 법 어겨서 엉뚱한 짓하는 0.6%들 때문에 나머지 99.4%는 뭔 봉변이답니까? 보건복지부 밑으로 들어가야 보훈이 될 것 같아요. 국가보훈부 없어져야 할 부처 1위입니다. 하는일이 보훈 예산 깎는데 혈안이에요.
냠냠쩝쩝
07.14 08:47
입로만 예우하고 은근슬쩍 줄이기? 호국보훈달에 보훈병원가서 사진 좀 찍고 뭐함? 개의 종자들
부정사용은 유공자 자격박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을 축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보훈부에서 조차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노인들 무임승차 금액 제한을
두자고 논의되는 것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 항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다던지 하는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강화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2,000cc이하...
어이가 없습니다.
자동차 가격으로 제한을 하시오.
아니면,
2,000cc 초과분 만큼만 세금 징수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