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는다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보훈의료대상자 3만 9천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 원 상한 지급(붙임1 참조)
그간 보훈의료대상자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보훈병원(6개소), 위탁병원(1,025개소)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기환자 등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연령 기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지원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 검사비 지원 항목의 본인 일부부담금만 지원
- (진단검사) 인당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연령기준*과 소득기준**, 진단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권고(시·군·구별 상이)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월 3만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및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공통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치매치료관리비 : 본인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 (인력구성)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032명 근무(’25. 12월말 기준)
○ (주요사업) 치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및 조기검진, 예방관리 등 치매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목록
‣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문제 관련 상담 후 관련 정보 제공, 치매조기검진 안내 또는 치매 확진자 등록・관리 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각종 치매지원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
‣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대상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CIST) 사용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두근두근 뇌운동’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 지원)
- (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①치매환자의 치매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②치매환자가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 및 교류 등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 (조호물품 제공)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 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방수매트,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등
- (보호자 프로그램) 가족카페 등 자조모임, 가족교실 제공,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가족 대상 힐링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 (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등 실시
- (치매인식개선) 한마음걷기행사, 치매극복의날 등 치매홍보를 통해 치매가 두려운 질병이라는 어르신의 인식 해소 및 조기검진 유도
- (치매친화적 환경 구축)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로 치매환자와 공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주요 질의응답>
1.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확대 이유는?
○ 기존에는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 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다 많은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보훈·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훈․위탁병원이 멀어 치매 치료 등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은 진료 건에 대해서는 이중 청구를 통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