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훈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2026.08~)

[보도자료] 보훈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2026.08~)

공지사항


[보도자료] 보훈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2026.08~)

0 72 11:4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 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목함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쇼핑몰
■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하시면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 전화 : 0505-379-8669
▷ 이메일 : ymveteran@naver.com
▷ 국사모 쇼핑몰  : https://www.kbohun.com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 https://pf.kakao.com/_NDxlKl
▷ 국사모 카카오톡 채널 가입 : http://pf.kakao.com/_NDxlKl/friend
▷ 국사모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s://bit.ly/3taVGkA
▷ 국사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ymveteran.com
▷ 국사모 공식 블로그 : https://ymveteran.tistory.com

자료제공 :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받는다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비 등 지원 대상 포함
- 보훈의료대상자 3만 9천명이 신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보훈의료대상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 부여
 **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진단검사 : 1인당 15만 원 상한, 감별검사 : 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11만 원 상한), 치매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 원 상한 지급(붙임1 참조)

그간 보훈의료대상자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보훈의료대상자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 3만 9,000여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보훈병원(6개소), 위탁병원(1,025개소)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은“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또는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한 신청도 허용)하여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개요>

□ 치매검사비

○(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기환자 등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연령 기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지원내용)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비용 지원
* 검사비 지원 항목의 본인 일부부담금만 지원
- (진단검사) 인당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연령기준*과 소득기준**, 진단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권고(시·군·구별 상이)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 월 3만원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 및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공통 :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대상자 신분증
치매치료관리비 : 본인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 지원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 약 3.9만명 신규 지원 추정(국가보훈부)


<치매안심센터 개요>

○ (설립근거)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에 근거하여,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설치·운영
* (’17) 4개소 → (’18) 166개소 → (’19) 256개소 설치완료

○ (인력구성)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032명 근무(’25. 12월말 기준)

○ (주요사업) 치매 상담 후 대상자 등록 및 조기검진, 예방관리 등 치매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 주요사업 목록

‣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 문제 관련 상담 후 관련 정보 제공, 치매조기검진 안내 또는 치매 확진자 등록・관리 후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각종 치매지원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

‣ (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선별검사)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 대상으로, 전국 치매안심센터 무료 검진
※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CIST) 사용

- (진단검사)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로 판단된 경우 또는 정상이지만 의심증상이 뚜렷하여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상한 15만원까지 실비 지원

- (감별검사) 진단검사결과 치매로 판단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협약병원 의뢰를 통해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까지 실비 지원

-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고위험군 대상으로 ‘두근두근 뇌운동’ 등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 (치매환자 지원)

- (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①치매환자의 치매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 인지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제공, ②치매환자가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사회적 접촉 및 교류 등을 통해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치매치료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매약제비와 약제비 처방당일 발생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3만원 한도로 지원

- (조호물품 제공) 인지강화/인지재활 용품, 미끄럼방지 용품(매트 및 양말, 테이프), 약달력 및 약 보관함, 보호대(고관절, 무릎, 허리), 기저귀, 방수매트, 욕창예방용품(쿠션, 방석, 크림) 등

- (보호자 프로그램) 가족카페 등 자조모임, 가족교실 제공, 미술, 운동, 원예, 나들이 등 가족 대상 힐링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치매 인식개선)

- (치매예방교육)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여 치매예방 관련 교육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훈련프로그램 등 실시

- (치매인식개선) 한마음걷기행사, 치매극복의날 등 치매홍보를 통해 치매가 두려운 질병이라는 어르신의 인식 해소 및 조기검진 유도

- (치매친화적 환경 구축) 치매파트너 양성, 치매안심마을 지정 등을 통해 지역자원 연계로 치매환자와 공존 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


<주요 질의응답>

1. 이번 지원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지원기준 충족 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확대 이유는?
○ 기존에는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진료비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중복 지원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 또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치매검사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다 많은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들이 치매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보훈·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보훈․위탁병원이 멀어 치매 치료 등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거주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은 진료 건에 대해서는 이중 청구를 통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부,보건복지부,권오을,권오을장관,정은경,정은경장관,보훈의료대상자,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족,보훈가족,보훈의료,보훈복지,치매안심센터,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치매지원,치매검사,치매치료,치매예방,치매조기검진,치매조기발견,치매관리,치매환자,치매가족,보건소,지역보건소,치매지원사업,치매관리법,치매상담,인지저하,인지강화,인지훈련,인지강화교실,치매예방교육,치매인식개선,치매친화사회,치매친화환경,치매파트너,치매안심마을,조호물품,가족돌봄,보호자지원,치매가족지원,보훈병원,위탁병원,준보훈병원,의료비지원,진료비지원,검사비지원,치료비지원,건강복지,의료복지,보훈정책,복지정책,정부정책,정책브리핑,적극행정,부처협력,행정혁신,의료접근성,의료서비스,의료혜택,복지혜택,복지정보,노인복지,어르신복지,고령사회,국가보훈,국가를위한헌신,나라를위한헌신,국가예우,보훈뉴스,보훈소식,2026보훈정책,2026복지정책,8월1일부터,신규지원,3만9천명,지원확대,치매검사지원,치매치료비지원,보훈의료지원,국사모,국가유공자를사랑하는모임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대선보훈공약]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3 2025.05.13 13898 4
[2026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평균 5%, 상이7급 8.8%, 참전명예수당 4… 댓글+28 2025.08.29 45884 2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9904 1
열람중 [보도자료] 보훈대상자,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2026.08~) 11:43 73 0
1867 [국회] 국가보훈부 업무질의, 미국은 군복무중 부상등 기록을 보훈부와 실시간 공유 07.29 453 0
1866 [국회] 국가보훈부 업무보고(2026.07.29) 보훈예산 한국 0.8% 미국은 4.5% 댓글+1 07.29 702 0
1865 [공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 가능 07.29 362 0
1864 [공지] 보훈부, 첫 준보훈병원에 강원대학교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선정 댓글+1 07.29 374 0
1863 [보도자료] 노원구 재향군인회, 창동으뜸정형외과·아프로치과와 업무협약 체결 07.23 332 0
1862 [보도] 보훈부, 손목 부상자에게 다리 기준 적용해 보훈심사 “권익위 중앙행심위, 처분 위법” 07.23 496 0
1861 [공지] 국가유공자⋅장애인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2026.07.28~) 댓글+2 07.22 2281 0
1860 [공지] ‘2029 인빅터스(Invictus) 게임’, 아시아 최초 ‘대한민국 대전’ 개최 확… 07.21 417 0
1859 [기념사전문] 이재명 대통령 6.25전쟁 제76주년, “호국영웅을 기리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 06.26 1248 0
1858 [보훈부 설명자료] 상이군경 버스 이용 ‘월 10만원’ 제한 추진, ‘복지 박탈’ 비판 댓글+6 06.24 2756 0
1857 [공지] 상이군경 등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월 10만원 초과 이용제한) 댓글+6 06.24 2016 0
1856 [서울자치신문] 보훈의 달, 국사모(대표 노용환)와 창동역 보훈위탁병원 2곳 MOU 체결 댓글+4 06.17 1551 0
1855 [보도자료] 호국보훈의 달, 국사모와 도봉구 창동역 보훈위탁병원 2곳 MOU 체결 06.17 1026 0
1854 [회원기고]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의 예우 보상 많이 부족하다. 댓글+3 06.15 3538 4
1853 [안내] 6월 호국보훈의달 임플란트 49만원 특별 혜택, 보훈위탁병원 창동아프로치과 댓글+1 06.08 1538 0
1852 [공지]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보훈병원 방문, 유공자 예우 국가의 기본책무 댓글+1 06.06 1153 0
1851 [공지]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예우와 보상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 댓글+1 06.06 1450 0
1850 [공지] 현충일에 드리는 글, 항상 여러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겠습니다. 댓글+3 06.06 1123 0
1849 [안내] 6월 호국보훈의달 뼈건강 비타민D 이벤트 진행, 보훈위탁병원 창동으뜸정형외과 댓글+1 06.01 1547 0
1848 [안내] 6월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CJ택배,항공·열차’ 등 다양한 할인 제공 05.28 2206 1
Category

0505-379-8669
010-2554-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