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성제홍 보은군 의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65세 기준 연령 제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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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홍 보은군 의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65세 기준 연령 제한 재검토해야, 보훈수당 연령제한 재검토를 제안, 보은군 보훈대상 611명에 수당을 지급하지만 65세 기준이 걸림돌

제42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6.08.24)

- 성제홍 보은군 의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연령 제한 재검토해야"
- 성제홍 보은군의원이 24일 보훈수당 연령제한 재검토를 제안
- 보은군 보훈대상 611명에 수당을 지급하지만 65세 기준이 걸림돌
- 병역 명문가 예우 확대와 보훈문화 프로그램도 주문

<보은군 성제홍 의원 발언 전문>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성제홍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지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의원 성제홍입니다.

오늘 본 위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 명문가에 대한 보험 예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국가보훈 대상자는 약 87만3천명으로 보훈대상자 본인이 약 54만1천여 명, 수권 유족이 약 33만2천명입니다.

국가는 이분들에게 보훈급여금, 교육,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각각의 지역의 여건에 맞게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또한 현재 611명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 공상군경 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훈 예우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은군의 보훈정책은 수당과 보훈단체 지원 등 금전적 지원과 특정 기념일 중심의 행사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뜻을 국민이 일상에서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형 보훈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보은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부 보훈수당 지급대상에 65세 이상의 연령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은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실이 있음에도 나이 제한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고령자 생활 지원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지역 사회가 감시와 존경을 표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일률적인 연령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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