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7급,전상군경)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7급,전상군경)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7급,전상군경)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훈의료과 / 정병천/ 02-2020-5284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20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의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 도입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등의 감면진료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 9.15. 공포, 2012. 7.1. 시행)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 9.15. 공포, 2012. 7.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상군경등 적용 대상에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및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안 제2조제1호 아목 및 제4호)“전상군경등” 대상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삭제하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대체하며, 진료비 일부본인부담대상자를 신설함.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2조제4호 나목 및 다목, 아목)“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적용 대상에 모든 국가유공자의 유ㆍ가족에서 가족중 배우자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부 또는 모인 경우 모두 포함)으로 조정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를 신설함.

다. 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라. 7급 경상이자가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중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안 제9조 단서)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또는 질병에 대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던 것을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마.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안 제5조제1항 단서) 전상군경등의 모든 예방접종 비용을 60% 감면 지원하던 것을 고위험군에 속한 3개 질환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을 100%(상이등급 7급의 경우 80%) 국비지원하여 전상군경등의 건강관리를 강화함.
고위험군 질환예방접종 비용 감면비율현행개정폐렴구균성 폐렴, 계절독감(인플루엔자), B형간염60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2-2020-5284,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2020-5399, e-mail : jbch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437 2
[2024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 유족 2023.12.21 21027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3371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18026 1
1634 [판례] 군인의 진지보수 작업 중 CRPS 발병,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판결 확정 05.09 303 0
1633 [보훈부] ‘월남 참전유공자 제복’ 5월 20일부터 신청 시작, 7월 이후 지급 05.06 465 0
1632 [보훈부] '민주유공자법안' 본회의 부의에 대한 국가보훈부 입장 댓글+2 04.24 997 0
1631 [국회] 민주당 단독,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 댓글+1 04.24 725 0
1630 [총선] 2024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훈정책공약 소개 댓글+13 03.25 3551 2
1629 [총선] 진정한 국가유공자 예우란?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상 댓글+2 03.21 1464 1
1628 [보훈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03.19 1879 0
1627 [보훈공약_PDF]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6 03.19 1548 1
1626 [보훈공약_텍스트]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제안 댓글+9 03.18 3423 2
1625 [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참전유공자 예우에 차등 없애야' 03.15 760 0
1624 [유튜브] 총선 후보자들의 국가유공자 비하 발언 소환. 정봉주 원희룡 후보 댓글+6 03.13 1282 1
1623 [정책] 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유공자 전용 보훈요양원 건립 촉구 03.01 1538 1
1622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2437 2
1621 [보도설명자료] 보훈부, 참전수당 인상 지속 추진.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등 02.18 1381 0
1620 [보도] "나라에 헌신했지만"...생활비도 빠듯한 참전 용사들 댓글+2 02.18 1191 0
1619 [정책] 지방세특례법, 승용차 세금 감면에 따른 보훈부 정책홍보 행태 댓글+6 02.16 1770 2
1618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8 02.06 2824 0
1617 [정책] 줬다 뺏는 지자체 보훈 참전명예수당, 상향 평준화로 개선해야 댓글+3 02.03 2690 1
1616 [안내] 복지부,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지원 신청 허용 등 01.30 3570 1
1615 [공지] 고엽제법 국회통과, 고엽제 후유의증 4대 질환 고엽제 후유증 편입 01.26 1046 1
1614 [공지] 제22대 총선(2024.4.10 수) 보훈정책공약 의견수렴 댓글+35 01.25 3071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