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 기타 상담 : 1577-0606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1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 공포, 20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안 제4조, 별표 1)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난청 등 귀 질환, 악성종양, 정신질환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함.

나. 각종 서식 등 규정(안 제20조)
등록신청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금 지급 신청서, 취업희망 신청서 및 대부금 지급 신청서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39229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6458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5556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1680 1
1721 [유튜브] 월남참전 노병의 마지막 소원.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 그리고... 05.07 252 0
1720 [공지]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5.1~) 05.06 582 0
1719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993억4,200만원 증액 통과 댓글+1 04.29 1073 0
1718 [보훈부] 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 간소화 댓글+3 04.27 672 0
1717 [정책] 김성태 구리시의원,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필요” 04.25 412 0
1716 [국회] 2025년 보훈보상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2025.03.19… 댓글+1 04.24 740 0
1715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댓글+2 04.21 781 0
1714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댓글+1 04.20 952 2
1713 [공지] 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4.30) 04.17 478 0
1712 [공지]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안내 04.17 396 0
1711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국가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보훈 천명 03.29 437 0
1710 [정책] 국민의힘 주요 보훈정책 추진, 위탁병원 전국 1차 의원급 확대, 참전 배우자 생계지원… 댓글+4 03.27 1690 1
1709 [국회] 정무위, 참전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독거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 보훈참전당 03.02 1365 0
1708 [보훈부]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공개 댓글+3 02.17 2862 0
1707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4월부터 시행 댓글+5 01.21 4174 2
1706 [신년인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9 01.02 1704 0
1705 [김포시의회] 국기계양대 태극기 보시면 국가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됩니까? 댓글+1 2024.12.27 1247 0
1704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39229 0
1703 [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2024.12.05 1549 2
1702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댓글+3 2024.11.26 1492 1
1701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 월2만원 증액의견 2024.11.26 122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