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상이등급)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상이등급)

공지사항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상이등급)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 기타 상담 : 1577-0606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1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상이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 공포, 20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 개선(안 제8조의3, 별표 4)
1) 인공관절 수술 환자 등의 등급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평가방법 및 일반적인 상이 측정기준 등 상이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현대 의료기술 발달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 개선(안 제8조의4, 별표 5)
1) 신체부위별로 상이분류 번호를 재배열하고, 상이등급 기준도 조정함에 따라 6급2항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을 이에 맞게 수정함.
2)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 상이처가 3개 이상인 경우 각각 6급2항과 6급3항으로 상향 조정함.
3) 파편ㆍ총탄 등 전공상 잔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도 종합하여 등급부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투 중 부상자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

다. 각종 서식 등 정비(안 제18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금 지급 신청서, 사실규명요구 관련 조사확인서, 이의 신청서 등을 신설하고, 등록신청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취업희망 신청서 등 기존의 서식을 서식설계기준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39229 0
[보훈지원] 2024년 대상분류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등 보훈지원 안내자료 2021.03.28 26458 2
[공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댓글+12 2021.10.15 15556 1
[공지] 신체검사,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상담안내 댓글+4 2014.03.03 21680 1
1721 [유튜브] 월남참전 노병의 마지막 소원. 미지급 전투수당 지급. 그리고... 05.07 252 0
1720 [공지] ‘호국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 실시 (5.1~) 05.06 582 0
1719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 소관,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993억4,200만원 증액 통과 댓글+1 04.29 1073 0
1718 [보훈부] 국가유공자 ‘공설 화장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 서류 간소화 댓글+3 04.27 672 0
1717 [정책] 김성태 구리시의원,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필요” 04.25 412 0
1716 [국회] 2025년 보훈보상 정책포럼,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2025.03.19… 댓글+1 04.24 740 0
1715 [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온라인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댓글+2 04.21 781 0
1714 [공지] 상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보철차량의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 유의 안내 댓글+1 04.20 952 2
1713 [공지] 2025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4.30) 04.17 478 0
1712 [공지] 포스코1%나눔재단의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안내 04.17 396 0
1711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국가를 위한 희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보훈 천명 03.29 437 0
1710 [정책] 국민의힘 주요 보훈정책 추진, 위탁병원 전국 1차 의원급 확대, 참전 배우자 생계지원… 댓글+4 03.27 1690 1
1709 [국회] 정무위, 참전수당 월 5만원 추가 인상, 독거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자체 보훈참전당 03.02 1365 0
1708 [보훈부] 2025년 1월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현황 공개 댓글+3 02.17 2862 0
1707 [보훈부] 저소득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생활조정수당 등 지급, 4월부터 시행 댓글+5 01.21 4174 2
1706 [신년인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영웅들께 드리는 글 댓글+9 01.02 1704 0
1705 [김포시의회] 국기계양대 태극기 보시면 국가의 자부심과 애국심이 고취됩니까? 댓글+1 2024.12.27 1247 0
1704 [2025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유족 지급액 댓글+20 2024.10.05 39229 0
1703 [보훈참전수당] 의왕시 한채훈 의원, 지자체 상향평준화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2024.12.05 1549 2
1702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제복근무자 관련예산, 국가보훈부 관할이 맞는것인가? 댓글+3 2024.11.26 1492 1
1701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추가 월2만원 증액의견 2024.11.26 122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