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상이등급)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상이등급)

공지사항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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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 기타 상담 : 1577-0606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1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상이정도 및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지원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41호, 2011.9.15. 공포, 20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기준 개선(안 제8조의3, 별표 4)
1) 인공관절 수술 환자 등의 등급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평가방법 및 일반적인 상이 측정기준 등 상이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현대 의료기술 발달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일부 불합리한 상이등급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객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 개선(안 제8조의4, 별표 5)
1) 신체부위별로 상이분류 번호를 재배열하고, 상이등급 기준도 조정함에 따라 6급2항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을 이에 맞게 수정함.
2)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 상이처가 3개 이상인 경우 각각 6급2항과 6급3항으로 상향 조정함.
3) 파편ㆍ총탄 등 전공상 잔유물이 여러 개인 경우도 종합하여 등급부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투 중 부상자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함.

다. 각종 서식 등 정비(안 제18조)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금 지급 신청서, 사실규명요구 관련 조사확인서, 이의 신청서 등을 신설하고, 등록신청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취업희망 신청서 등 기존의 서식을 서식설계기준에 맞게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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