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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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견서] 입법예고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의견서

0 3,708 2012.04.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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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개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관련법률은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입법예고는 보상금등의 경우 기존 등록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신구법 대상자들간 형평성과 갈등을 초래하며 국가보훈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되며 보훈가족분들께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 독소조항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국가보훈처"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회원여러분들께서도 국가보훈처, 관련단체에 건의사항, 의견등을 강력히 전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 기획실, 복지국 : 02)782-2263~4

<법률안 주요내용>
1. 6급2항과 7급 사이에 6급3항을 신설
2. 진행성 질환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실
3. 각종 수당제도 신설및 기존 수당제도 폐지
신설된 수당제도 : 중상이부가수당, 부양가족수당(7급은 제외), 간호수당
폐지된 수당제도 : 무의탁수당, 독자사망 수당,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
4. 상이등급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까지 교육지원을 실시.
5. 상이등급 6급 이상자의 자녀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보훈특별고용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 횟수를 2회로 함.
6. 상이등급 7급 상이자가 공무상 상이처 외의 일반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되,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는 국가가 전액 부담.

<법률안 주요FAQ>
1.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원칙적으로 7월1일 시행될 관련법률을 소급적용하지 아니함.
2.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7월1일 이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기존 보상금과 바뀐 수당체계의 적용을 받으며 취업,교육,의료제도는 기존 법률에 의하여 지원 받는다.
3. 7월1일 이전 등록자는 7월1일 이후 시행될 상이등급체계의 변동(일부 6급상이가 7급으로 하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본인 상이처에 대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으며 신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상이등급 6급,7급의 상이처원인, 비상이처원인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제도가 폐지됨(상이등급 1~5급의 유족보상금(배우자기준 1,025,000원)은 기존과 동일하나 6급의 유족보상금은 상이처 원인 사망 규정등이 폐지되어 375,000원(배우자 기준)이 지급되며 7급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소멸됨)
* 7월1일 이전에 유족보상금을 수령중인 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아니며 7월1일 이전 등록신청자가 상이등급 6급, 7급 등록후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새로바뀌는 유족보상금 규정이 적용됨.
5. 상이등급 7급의 의료비 자부담 20% ( 의료보험지원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액의 20% )
6. 7월1일이후 등록신청자의 경우 보훈병원 감면진료가 배우자 및 선순위 유족 1명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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