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참전수당 지급 65세 이상으로 확대

[보훈처] 참전수당 지급 65세 이상으로 확대

공지사항

[보훈처] 참전수당 지급 65세 이상으로 확대

0 2,438 2003.05.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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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수혜대상 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보훈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수 당지급 대상 연령을 65세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한국전쟁에 소년병으로 참전한 유공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로 , 기존에 수당을 받던 20만6,000여명 외에 참전유공자 1만5,000여명이 새 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훈처는 또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보훈처는 또 오는 9월부터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에 대해 자 해, 과실, 군 입대 전 질병, 유전 등 명백하게 고엽제와 관련 없는 질병을 제외한 감기 등 사실상 모든 병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무료 진료 혜택을 주 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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