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공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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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처공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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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등록일 2012-07-11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7-12~2012-07-21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이용수/ 02-2020-5174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2-5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4조의2제2항, 제84조의3제1항, 별표 5와 별표 9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교육지원, 요양지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교육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교육지원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 지원 등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12.

국가보훈처장

붙임 : 공고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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