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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방 자치단체,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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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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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위로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국사모 많은 회원분들께서 정부지원외에 전국 각 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국 자치단체 지원현황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제공해달라는 회원분들도 많이 계셨으나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우선 회원분들 거주지 자치단체 현황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우선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의 관련수당, 사망시 예우등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www.elis.go.kr 에서 거주지 자치조례를 검색하여보시면 됩니다.
지원현황은 각지자체 홈페이지 메뉴 -> 정보공개,행정정보 메뉴->예산공개등을 보시면 보훈관련 예산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하나 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실과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시군구지회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기 힘드시면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부서에서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시군구지회에 상품권,현물,물품등으로 지원하며 전체회원지급,일부회원지급,보훈단체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직접지급등으로 지원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자치단체및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해당 지부,시군구지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사모에서 확인바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경우 전국 참전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이군경회가 보유한 정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이사항은 충남 서산시의 경우 연 1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 참전국가유공자 1,300여분께 매달 10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훈수당의 경우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65세이상의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의 경우 매년 일정액의 지정교부금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단체운영비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액이 2만원에 불과하고 회원들에게 불투명하게 지원된다면 상이군경회등 해당 보훈단체장은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보훈단체 조직을 위한 활동이 아닌 진정 회원을 위할때입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해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의 노력이 절실할때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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