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방 자치단체,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

[공지] 지방 자치단체,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

공지사항

[공지] 지방 자치단체,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

0 3,302 2014.06.21 14:2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위로하는 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국사모 많은 회원분들께서 정부지원외에 전국 각 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에 대해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전국 자치단체 지원현황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제공해달라는 회원분들도 많이 계셨으나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우선 회원분들 거주지 자치단체 현황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을 우선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의 관련수당, 사망시 예우등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홈페이지 http://www.elis.go.kr 에서 거주지 자치조례를 검색하여보시면 됩니다.

지원현황은 각지자체 홈페이지 메뉴 -> 정보공개,행정정보 메뉴->예산공개등을 보시면 보훈관련 예산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상이군경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하나 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사회복지과,주민생활지원실과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시군구지회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기 힘드시면 국사모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부서에서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 시군구지회에 상품권,현물,물품등으로 지원하며 전체회원지급,일부회원지급,보훈단체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직접지급등으로 지원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각자치단체및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해당 지부,시군구지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사모에서 확인바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의 경우 전국 참전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이군경회가 보유한 정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이사항은 충남 서산시의 경우 연 1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관내 참전국가유공자 1,300여분께 매달 10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훈수당의 경우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65세이상의 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의 경우 매년 일정액의 지정교부금을 해당 자치단체에서 단체운영비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지원액이 2만원에 불과하고 회원들에게 불투명하게 지원된다면 상이군경회등 해당 보훈단체장은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보훈단체 조직을 위한 활동이 아닌 진정 회원을 위할때입니다.

보훈대상자를 위해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의 노력이 절실할때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275 [보훈처] 국가유공자예우법 등 6개 보훈관련 법률 개정 2006.12.08 3375 0
1274 ☆ 장애인車 4대중 1대가 ‘가짜’ 2001.08.17 3367 0
1273 [공지] 신체검사 상이등급 규정 시행령등과 관련한 국가보훈처 공식답변 1차 댓글+4 2019.12.11 3359 2
1272 [공지] 게시판에 글작성시 회원등급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2015.04.29 3358 0
1271 [공지] 2022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 댓글+1 2021.12.18 3355 0
1270 [보훈처] 국가유공자 가점합격률 상한제 설명자료 2005.08.18 3352 0
1269 [보훈처] 2005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2004.12.13 3345 0
1268 3월 1일부터 국가유공상이자 3급이상 가정의 전기요금(20%) 할인 2004.03.02 3343 0
1267 [기재부] 향후 4년간 복권판매점 1,500개 개설, 보훈가족 등 대상으로 90% 배정 댓글+8 2022.02.26 3340 0
1266 [입법예고]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댓글+10 2023.05.01 3337 1
1265 [공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 안내(~7.9) 2010.07.05 3335 0
1264 [보훈처공지] 수송시설 등 이용보호 2013.05.28 3335 0
1263 [광주] 보훈가족 위락시설 요금할인 2005.04.14 3332 0
1262 [법률안] 참전명예수당 인상, 의료지원, 공공요금지원 관련 참전자법 개정안 2021.07.02 3318 0
1261 [정보공개청구결과] 2020년 2월 1일 시행예정인 상이등급규정 관련 시행령등 관련 국가보훈처… 댓글+4 2019.12.20 3315 2
1260 [채용정보] 일본계 은행 외환업무 -국가유공자 자녀만 가능 2004.07.21 3314 0
1259 [공지] 취업수강료지원 변경에 따른 안내 댓글+1 2008.02.25 3310 0
1258 국가보훈처 - 2004년도 수강료 감면 사설 정보화학원 명단 2004.02.21 3308 0
1257 [보훈예산] 2021.11 예결위, 민주당 송재호 의원 발언, 보상금현실화 상이7급보상금 등 댓글+2 2022.11.29 3306 4
1256 [채용] 삼성전자(주) 4,5급(유공자상이자 본인) 보훈특별채용(~2021.09.07) 댓글+1 2021.08.30 3305 0
열람중 [공지] 지방 자치단체, 보훈단체의 보훈대상자 지원 2014.06.21 330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