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보훈대상자의 기초노령연금 수령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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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보훈대상자의 기초노령연금 수령 문제점에 대한 의견 수렴

0 3,126 2014.09.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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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4년 7월부터 확대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언론제보와 제도개선을 위해 보훈보상금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수령을 제한받으시고 계신 회원분들의 의견과 경험담을 의견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 기준에서 보훈관련 수당중 하기사항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4호의 규정에 의거 보훈급여금 중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
○ 소득인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수당
- 무공영예수당, 생활조정수당, 중상이자 1~2급의 간호수당,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중증 장애인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월13만원) 공제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재산의 월소득 환산액=870,000=부부의 경우 1,392,000)하위 70%분들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훈보상금으로 인해 기초노령연금 수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ymveteran@naver.com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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