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社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불만”

외국社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불만”

공지사항

외국社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불만”

0 3,032 2003.05.30 23:1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KOTRA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로 인해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접수된 관련 민원만 20여건. 공식 접수되지 않더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외국기업들이 상당수라는 게 담당자의 설명이다.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란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에 국가유공자나 이들의 배우자·자녀 등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제조업체는 20인 이상, 제조업체는 2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업종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의 3∼8%를 채용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은 지나치게 높은 의무고용 비율, 의무고용된 직원들의 자질부족,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을 주요 애로점으로 꼽고 있다.

한 독일계 투자신탁회사는 “보훈대상자 가운데 영어에 능통하고 금융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비전문가를 채용하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조기 퇴직하는 일이 잦다”고 말했다. 미국계 IT업체A사도 “첨단 기술분야라는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영어구사력과 컴퓨터 능력이 요구되나 보훈대상자의 자격미달로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계인 B사는 “프랑스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레지스탕스 후손으로 제한돼 있는데 반해 한국은 공무원, 민주화운동 희생자 등이 포함돼 숫자가 많고 의무고용 비율도 높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 외국기업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훈대상자 취업 문제를 외국기업에까지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며 “의무고용 비율을 낮추고 고용을 강제하는 대신 채용기업에 보조금 지급, 법인세 경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파이낸셜뉴스   2003-05-18 18:00:01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09 9월 25일 국가보훈처등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관련자료 2003.09.27 7788 0
1508 관공서에서의 관련민원서류의 무료발급에 대해 안내 2003.09.29 3766 0
1507 유공자 판례정보를 올렸습니다. 2003.10.01 2177 0
1506 9월 30일 발송한 국사모 전체 이메일 소식지 2003.10.02 4436 0
1505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자동차세,특소세,LPG에 관련하여[시행예정 사… 2003.10.07 3031 0
1504 보훈처-생활안정대부 신청시 증빙서류 폐지안내 2003.10.08 2474 0
1503 보훈대상자 지역보건소 진료비 감면 협조 추진 2003.10.13 2181 0
1502 경상북도 -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민주화 유공자등 취득세 등록세 면제 2003.10.21 2782 0
1501 보훈처 승격 위상에 걸맞는 현실적인 정책을 요구합니다. 2003.10.21 2075 0
1500 회원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2003.10.24 3293 0
1499 국가보훈처 - 한국∼중국간 국제여객선 이용시 11월 1일부터 객실요금의 20% 할인 적용 2003.10.24 2001 0
1498 국가유공자[등록관련등] 관련소송자료를 보내 주세요. 2003.11.20 1973 0
1497 국가유공자분들! 예비유공자를 도와주세요.[국가유공자 상이등급체계를 비판하며] 2003.11.21 3509 0
1496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주세요. 2003.11.23 1864 0
1495 케이블TV의 부당한 요금할인체계에 대한 중간 보고서 2003.11.24 2187 0
1494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민주화유공자 자동차구입시 특소세면세 2003.11.27 2920 0
1493 보훈처 - 2004년도 국가유공자 대부신청서 접수시기 등 안내 2003.11.27 1858 0
1492 보훈처 -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안내 2003.11.27 4619 0
149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입법예고 2003.11.29 2356 0
1490 2004년도 행정자치부 국가직 공무원 시험시행일정 2003.12.02 1921 0
14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2003.12.02 231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