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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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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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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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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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보훈처의 5차 역학조사를 통해서 담낭암, 침샘암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됨에 따라 정부 입법발의로 2018년 7월 4일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현 고엽제 질환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52.asp
그러나 국사모에서 확인한바 법이 통과되고 법시행까지는 2019년 4월경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시행일및 정확한 안내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전달받은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낭암, 침샘암으로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신분은 900여명으로 법시행후 국가보훈처에서는 대상자분들에게 직접안내를 통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하지 않으신분들이나 법시행전 사망하시는 경우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이 악화되어 의사 진단결과 생명 기대여명이 3개월에서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로 국사모에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해당대상자분들께 몇가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 주위에 대상자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관련법 통과후 법시행 이후에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금등은 신청시점부터 소급적용됩니다.
2.기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되신분들은 국가보훈처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신체검사시에 현 상태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법 시행전 사망하시는 경우나 등록 자체를 안하신분들은 해당질병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등을 필히 확보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 해당 상이처로 위독하신분들은 가족분들께서 관련서류를 필히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기사
보훈처, '침샘암 및 담낭암'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
월남전 참전용사 및 2세 자녀 대상 역학조사 통해 인정키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약 900여 명 고엽제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 예우 기대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침샘암 및 담낭암(담도암 포함)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반영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4월 1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고엽제 노출과 상관성을 구명하기 위해 최근까지 5차례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보훈처는 그동안 역학조사를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 자녀에 대한 사망·암발생·질병유병 분석 등을 통해 고엽제 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연구하였고,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과학성 평가를 실시하여 신뢰성 높은 연구를 하고자 노력을 하였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5차 역학조사 및 과학성평가 결과(의학적·통계적 유의성)를 토대로 수차례 고엽제자문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고엽제후유증 추가질병을 검토하였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인 악성종양 중 침샘암 및 담낭암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증 질병은 1차 역학조사 결과 버거병, 3차 역학조사 결과 만성골수성백혈병, 이번 5차 역학조사 결과 침샘암 및 담낭암이다.
침샘암 및 담낭암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되면 900여 명의 환자들이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으로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115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올해 내 입법완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고엽제 환자 지원 확대를 위해 이번 5차 역학조사의 보완사항을 반영한 6차 역학조사를 2018년 9월부터 추진하여 고엽제노출과 질병간의 상관성을 밝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따뜻한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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