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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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공지] 상이등급규정 시행령등 시행에 따른 신체검사 대처에 대하여

4 3,214 2019.12.0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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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2019년 12월 1일 공지하여 드린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등 예우법, 상이등급규정 시행령,시행규칙' 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특히 신체검사와 관련되신 회원분들께서는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상이등급규정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잘못된 법률개정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여야 함에도 상당히 안일하고 비정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통상 신체검사를 받으시는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상이등급 규정을 확인하신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의 적용시점이

"법 시행일이전 2019년 12월 3일 현재 신체검사를 받으셨거나 또는 12월에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경우"

이법 시행이후에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새로운 상이등급규정을 적용받게 된다는 국가보훈처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행 상이등급규정을 적용받는다는 판단하에 신체검사를 받은 많은분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된다는것입니다.


해당되시는분들은 반드시 확인후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당사자 본인이 희망해서 받는 재판정신체검사가 아닙니다.) 해당되는 상이처를 가진 회원분들의 경우(흉터등 새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해당되는 경우 포함) 상이등급규정 적용시점과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여부등에 대해 명확히 확인 하여야 합니다. ( 법률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안정성을 지켜야 하며 부칙등의 경과규정등을 명기하여 입법되어야 하지만 신체검사 자체로 이 취지가 훼손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예시: 흉터의 경우 새로운 규정에서 직권재판정신체검사(회복 가능성이 있는 일부 상이처의 경우 2~3년에 1회 보훈처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 대상에 포함 되었으나 기존 등록자, 법시행전 최종등록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사모에서는 법시행에 앞서 신체검사 후 바뀌는 신체검사 상이등급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대상자들께 이러한 내용등을 개별 통보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였습니다.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추가로 공지하겠습니다.


상이처별 신체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국사모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505-379-8669)


항상 회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문의처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서정미 044-202-5438 이원재 044-202-5439

문의처 : 상이군경회 기획실 02-782-2263


Comments

킹카솔져 2019.12.04 10:27
우리 회원을 위해 힘쓰시는 회장님과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도울 것이 있다면
성심껏 돕겠습니다.
yore요레 2019.12.04 11:23
저 또한 너무 감사드립니다.
범강 2019.12.05 04:59
감사드립니다
운율 2019.12.16 10:21
안녕하세요 0505번으로 신체검사 재검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렸는데 연결이 어렵네요. 가능한 시간대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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