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호의 자동적용 및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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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교육보호의 자동적용 및 소급적용

0 2,010 2004.01.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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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훈처 처장과의 대화 란에 올린 글입니다. 한번 일독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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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에 힘쓰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탁드릴 일이 좀 있습니다.

제 처와 처남이 교육보호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무지해서 교육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 자신이 교육보호대상자인지를 몰라서 학생 때 수업료 등을 면제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보호대상자이면 수업료면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법규를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처가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동생이 세 명이고, 당시 모두 미성년자였음을 감안하면 그 수업료 등의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소급받지 못한다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무지해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왜 억울하다고 하느냐?" 라고 해버리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장인과 장모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관계로 무지했다고도 할 수 있으나, 장인의 학력이 고졸임을 감안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시에 안내를 자세히 받지 못하였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국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교육보호대상자와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안내가 부실하다는 것은 제 처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 처의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인데도 자신이 취업보호대상자인지 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좀 알아 보니 취업보호대상자였고, 1년이라도 미리 알았다면 공무원시험이라도 쳐봤을텐데 여간 안타까운 게 아닙니다. 9급 공무원시험인 경우 32세로 연령제한에 걸릴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업료 면제신청을 하지 않은 잘못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에게 있겠지만 그래도 도의상 국가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일에 열심히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겠지만 그 액수가 엄청나고 앞으로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신: 저의 처가는 군대와 관련이 많은 것이 장인이 5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즉시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후 계속 군복무를 하였고, 56년도에야 제대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전 참전군인도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입대일이 54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번 없는 학도의용군이라 참전수당도 받지 못하고 몇 년 전부터 중풍으로 누워계십니다. 제대후 전우들과 연락도 않고 살아 지금 당시의 전우들을 찾을 수도 없는 실정이며, 중풍환자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정신이 조금 혼미하여 당시의 기억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 저리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꾸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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