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등록자가 부양가족수당을 위해 재검을 받는 이유의 불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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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우소 (익명게시판)

종전 등록자가 부양가족수당을 위해 재검을 받는 이유의 불합리성

1 1,916 2012.07.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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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어느 조항 어느 항목에서 부양가족수당 수령을 위해서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요??
제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개정조항에도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 외 찾을 수가 없는데..혹시 속 시원히 관련규정을 제시해주실 분 계신지요?

3년 싸움 뒤 승소하고, 몇 달 전에 7급을 받았건만...
이건 뭐...부양수당을 위해서 재판정 했다가 유공자 취소될까 불안하네요. 몸은 망가졌는데...더러운 싸움판에서 피해볼까...재판정이 망설여지고..이거 너무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정말 7급은 유공자도 아니군요. 참...씁쓸하네요.
국가에 떳떳한 유공자가 아니라, 국가 눈치를 봐야하는 형국이란...
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이거 방법 없나요? 어떻게라도 일어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불합리한 관행 개선해달라고!!!


Comments

2012.07.13 19:35
상이처가 어디시죠?
상이등급받으신지 얼마 안되었으면 큰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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