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심사하는게 아니라 제대후 유공자 대상 심사를 통보 접수로 전환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심사하는게 아니라 제대후 유공자 대상 심사를 통보 접수로 전환

해우소 (익명게시판)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심사하는게 아니라 제대후 유공자 대상 심사를 통보 접수로 전환

0 1,417 2004.05.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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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하려면 전공 확인후 결정난후 대상자 심사를 하죠 그것보다는 국방의무를 수행중 다친 분들에게 대상됨의 통지와 신청을 동시에 함이 어떤지
이 법을 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것 같습니다.
의무를 하다가 다쳤다면 제대로된 보호와 예우를 하는게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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