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관련 자주하는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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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취업지원관련 자주하는질문 정리

0 9,786 2020.03.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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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국가보훈처


Q 자력으로 취업중인 경우,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자력으로 취업중인 경우에는 취업수강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훈처에서 지원하여 취업중인 경우,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경우,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취업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상이자 본인과 그 배우자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Q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한 후 취업지원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장려금 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직업교육훈련 기간중 취업지원 대상자임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장려금이 소급 지급됩니다.


Q 직업교육훈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서를 발급 받거나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응시원서에 보훈(지)청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취업실시기관의 상시고용인원에 시간제근로자도 포함되나요?

A 예우법 제33조의2제1항 “전체고용인원”이라 함은 상시고용인원 전원(상근 임원, 휴직자, 파견근무자 포함) 중에서 대표자와 비상근 임원, 부정기적으로 근무하는 1년 미만 계약직, 일용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 등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인원산정은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과 ‘1년 이상 계약직’ 인원만 산정합니다.


Q 취업실시기관의 의무고용 인원 산정 시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A 자력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실시기관의 의무고용 인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무고용 인원은 가점· 국가기관등 특별채용· 일반기업체등의 보훈특별고용에 의한 취업자만 의무고용인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Q 교원 전보 시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대하는 혜택이 있나요?

A 취업지원 대상자가 교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 전보 시 우대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승진시험이나 전환시험에서도 가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가점은 채용시험에만 적용되며, 채용시험 외에 승진시험이나 전환시험 등에서는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경우에 가점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기관 등의 채용시험에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구분 모집시, 상이군경인 국가유공자가 응시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가유공자 자녀가 가점 취업을 받고자 할 때 연령 제한이 있나요?

A 가점 취업은 연령 및 가구당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자녀가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Q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에 의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우 전직을 위해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보훈특별고용이나 가점을 받아 이미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퇴직한 이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가산점을 받기 위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 가능하며, 동사무소에서 FAX 민원신청, 인터넷(민원24)으로 신청하시면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참전유공자 및 그 유가족도 취업지원 대상자인가요?

A 취업지원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분과 그 유가족 분들께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은 취업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입니다. * 2012.7.1. 이후 등록한 경우 (조)부모, 상이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 유공자(무공·보국수훈자 · 4.19혁명공로자 · 특별공로자)의 자녀는 제외됩니다.


Q 국가유공자나 유족이 되고자 등록신청을 한 후 등록결정이 되기 전에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후에만 취업희망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금전적보상은 등록신청을 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받을 수 있으나, 취업희망신청을 하거나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은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결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Q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하였으나 단기간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취업신청 시 제한이 있나요?

A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간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 특별채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1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업체의 감원, 휴업 등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Q 취업희망신청서는 취업정보시스템으로 제출이 가능한가요?

A 취업희망신청서는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적성과 능력, 희망하는 업체와 직종 등에 관하여 취업담당공무원과의 대면 상담이 필요하므로, 취업정보시스템으로는 제출 할 수 없습니다.


Q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비밀번호 찾기 화면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사용자 이름, 아이디,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변경해 드립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란에 사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끝까지 입력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Q 회원으로 가입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수강료 신청, 기업체에 추천 신청, 취업신청내역 변경, 이력서 등록 및 갱신 등의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회원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신청중에 있는 분과, 취업희망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훈처의 취업지원을 받아 취업중에 있는 경우에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족 (2012.7.1. 이후 등록자인 경우 (조)부모, 상이7급 판정자의 자녀 및 비상이 유공자의 자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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