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보훈처등 주요소식

[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0 982 2020.09.07 15:2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대부훈령]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1. 개정 이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 등 현행 대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대부 이율 및 상환기간 변경(안 제64조제2항 및 별표 1)

- 국가유공자 등 대부 이율 0.5%p인하(2~3%→1.5~2.5%)

- 생활안정대부(보철용차량구입) 상환기간을 3년→5년으로 변경


나.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변동에 따른 대부금정률표 수정(별표 1)


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개정(별지 제1호의2 서식)

-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표 대비표


국가보훈처 훈령 제 1335 호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대부종류별 할부금 분할기수】중 생활안정대부에 “보철용차량구입 용도”를 추가하고 상환기간 “5년”, 상환기수 연 “12”, 총계 “56”을 각각 추가한다.


별표 1호 서식을 별표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 대부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대부 이율 인하


Comments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