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기금운용위원회와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합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보훈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464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