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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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520 2010.04.13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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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금의 의의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나. 지급대상자 및 순위 (1) 국가유공자 애국지사(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자),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4.19혁명공로자는 보상금지급 비대상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ㅇ 보상금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순으로 보상금 지급 - 손 자 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손자녀 1인 - 자 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나) 국가유공자 유족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6급 상이자의 유족 및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7급 상이자의 유족 ㅇ 보상금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에 한하되, 미성년당시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성년자녀 포함),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순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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