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훈병원이 대도시(5개소)에만 있어 근접진료에 애로
- 추진내용: 보훈(지)청에서 민간한의원과 감면 협약 체결 후 지자체승인
- 감면대상:.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 감면내용: 진료시 발생되는 건강보험부분(첨부파일참조)
- 이용방법: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증 등과 건강보험증 제시
※ 한의원감면병원은 소재지 보훈(지)청에서 민간병원과 일정기간 동안 협약으로 추진되고 있음으로 각병원의 사정에 따라 감면율 등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