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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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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03:06
2
d1a35b9f_08년4-4분기_제대군인(자녀)_수업료보조_실적.xls (48byte)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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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를 보조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현역장병 사기진작과 전력강화에 기여
2. 대상
가.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자 포함)으로서 생활등급 6등급(4인가족 기준 월3,361천원미만자)이하자의 고등학교 취학자녀
나.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자
- 전역일로부터 3년이내 입학 또는 복학한 자
- 다만, 입학한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입학금, 수업료 등이 면제되거나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는 제외
3. 내 용
가.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국고 보조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내)
나.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50% 국고보조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내)
4. 지급방법
가. 교육지원대상자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국고보조 신청
나. 교육지원대상자는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이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중인 학교(입학예정 학교 포함)의 장에게 제출
다.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에게 지급 청구
라.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학교의 장에게 지급
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는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1회만 제춯하며,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방)청장이 매학년초 학교의 장으로부터 취학변동사항 및 타법령 수혜사실 확인
5. 지급시기
가. 고등학교 : 분기별로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일괄 지급하되, 신입생의 1기분은 3월중에 지급
나. 대학교 : 학기별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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