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보훈제도의 기본틀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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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책 중장기 발전방향-보훈제도의 기본틀 재정립

0 1,109 2003.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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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체계의 개편

    현행법은 16개 유형의 국가유공자를 단일법으로 수용함으로써 유형별 성격ㆍ예우범위 등으로 인한 갈등초래
국가유공자의 개념ㆍ범위에 대한 재검토로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력 있는 보훈법령체계 구축


      
    가. 검토방향  
국가유공자의 개념을 국민의 정서에 맞게 재정립
국가유공자를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유형화
보훈문화 정착을 위한 정신선양정책의 제도적 근거 마련
  
나. 입법모형
국가의 존립·유지와 관련된 유공자와 국가를 바탕으로 민주화·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유 형으로 분리 입법
  
- 독 립 운 동 : 독립유공자예우법
- 국 가 수 호 : 국가수호유공자예우법
- 국가사회발전 : 4·19혁명유공자법
개별법에 대상별 보상 및 구체적인 선양시책을 규정하여 보상지원제도와 정신선양시책을조화
  

다. 추진계획
법령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전문기관 용역,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입법안 확정 및 추진
  

    


  보상금 급여체계의 조정

    보상금은 아직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ㆍ보장에 미흡한 수준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연차적 수준향상 및 보상금 종목의 합리적 조정 추진


      
    가. 보상금 종목의 조정
급여의 성격을 재정립하여 희생에 대한 보상적 급여로서의 「연금」과 보조적 급여로서의 「수당」으로 조정
  
복잡·다기한 부가연금을 정비
  - 공헌·희생에 따른 부가연금은 기본연금과 통합
- 생활여건 변화에 따른 부가연금은 폐지 또는 수당 전환
1급 간호수당의 세분화 등 불합리한 수당의 조정 개선
  
나. 보상금 수준의 합리화 및 형평성 제고
보상금 수준의 준거지표 및 보훈연금의 모형 마련
- 사회지표(소비지출)를 준거지표로 설정
- 대상별·유형별·상이등급별 보상율 설정
준거지표와 보상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연차적 향상
수당 및 사망일시금의 현실화
  - 중상이자 간호수당은 간병인 실제 인건비 수준으로 현실화
- 생활조정수당 제도의 발전적 확대방안 모색(무공수훈자 및 6·25전몰군경유자녀)
- 사망일시금은 정액제에서 연금수령액기준 정율제로 전환

다. 보상금 수급권 조정  
6급상이자도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유족 연금승계 방안 검토
※ 현행은 상이등급 1∼5급까지만 자동 승계
  
독립운동 공적의 건국포장·대통령표창자 보상방안 검토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개선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되는 상이등급 인정기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게 책정

상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체검사의 전문적 운영체계 구축


      
    가. 최저 상이등급 인정기준 조정
상이등급 7급(신체장애율 10∼15%) 신설 2000년부터 보상 실시
※ 9개 등급(1급∼6급2항) → 10개 등급(7급 신설)
  
  
나. 상이등급구분의 개선
상이등급 분류체계 및 기준 합리화
- 신체부위별 객관적·과학적 분류기준 확립
- 질병에 대한 등급판정 기준의 세분화 및 명확화
- 장기적으로 신체장애율 기준 장애등급 분류방식으로 전환
상이등급 판정의 가등급 부여제 검토
  - 가변성 상이는 가등급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 확정등급 부여
재분류신체검사의 의무화 검토
  5∼10년 단위 주기적인 재분류신체검사로 장애정도 재평가

다. 합리적인 신체검사 운영체계의 구축
신체검사 실시기관을 보훈병원으로 일원화
신체검사 및 고엽제검진 전담기구 상설화 추진  

    


  보훈심사의 신뢰성 제고

    현행 보훈심사는 제한된 인력ㆍ예산으로 인해 서면심사 위주로 운영

청문ㆍ감정 등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처분의 신뢰성 제고


      
    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
실질심사의 강화
  - 의학적 감정, 관련인 구술심문, 사고현장 확인 실시
- 신청인의 진술 및 증거보완 기회 부여
군기록,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 이관 추진
  - 6·25 및 월남전 참전자 자료이관(국방부 → 국가보훈처)
※ 국방부와 협의 추진
보훈심사위원회 인력 보강(관련 전문가 위촉확대 등)
  
나. 국가기관간 순직·공상처분의 일관성 유지
순직·공상 처분제도의 일원화 추진
- 관련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무상 질병의 인정범위 확립
- 장기적으로는 처분기관의 일원화 및 순직·공상결정 전담기구 설치방안 검토
소속기관의 순직·공상확인서 발급 개선
- 확인서의 용도 및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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