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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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전문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

개 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2· 1·26 법률 제6649호

2003· 5·29 법률 제692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1.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1. 26>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 1. 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연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1.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연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연이 경과한 때

④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제4조(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 1. 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등록 및 결정)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2. 1. 26>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1. 26>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 26>

제5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02. 1. 26]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 5.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참전명예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3. 5. 29>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5. 29>

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 1. 26]

제7조(의료지원) ①참전유공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2002. 1. 26>

②국가는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시설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2002. 1. 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양로보호) ①65세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양로시설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9조(국립묘지등에의 안장등)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를 포함한다)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국립묘지등"이라 한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1. 26>

②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족이 희망하는 때에는 그 유골을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신설 2002. 1. 26>

③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의하여 합장할 수 있다. <신설 2002. 1. 26>

④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 또는 안치를 위하여 묘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행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등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 2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 1. 26>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 26>

제10조(고궁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 26>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2. 1. 26>

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5. 29]

제13조 내지 제16조 삭제 <2001. 12. 31>

제1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이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참전군인등의 이 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지원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12. 31 법659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2002. 1. 26 법664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된 참전군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참전군인등중 제2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설되는 모든 지원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3조(참전유공자중 국가유공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생계지원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지원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자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받던 생계보조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지원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무공영예수당을 함께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당시 지급받던 무공영예수당과 생계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무공영예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생계보조비로 지급한다.


부 칙 <2003. 5. 29 법69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구분
번호
지 역 명
기 간

육군
1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부대전투지역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포함)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오대산전투 포함)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5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

(제1,6,7,8사단 전방)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6
6 25전쟁 군단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7
6 25전쟁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

8
6 25전쟁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해군
1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2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3
제1함대 해상작전지역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4
연합함대 파견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공군
1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2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3
옹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4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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