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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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1·12·27 법률 제4457호

1993·12·31 법률 제4685호(병역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1994·12·31 법률 제4857호

1995·12·29 법률 제5120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

1997·12·31 법률 제5482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1998· 1·13 법률 제5499호(은행법)

1999· 1·21 법률 제5675호

1999· 8·31 법률 제6011호

2000·12·26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

2000·12·30 법률 제6339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1· 1·29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2002· 1·26 법률 제6627호(민사집행법)

2002· 1·26 법률 제6648호

2003· 5·29 법률 제692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2.31>

[전문개정 97.1.13]

제2조(예우의 기본리념)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공헌과 희생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94.12.31>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리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95.12.29>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88.12.31, 91.12.27, 93.12.31, 94.12.31, 99.8.31, 2000.12.30, 2002.1.26>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련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2.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88.12.31, 2002.1.26>

1. 제1항제3호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 제1항제11호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 제1항제11호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삭제 <2002.1.2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94.12.31>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1.12.27, 94.12.31, 2000.12.30>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6. 삭제 <94.12.31>

7. 삭제 <2000.12.30>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개정 91.12.27, 94.12.31, 95.12.29>

③삭제 <94.12.31>

④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 <개정 91.12.27>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3.12.31, 94.12.31, 2000.12.26, 2002.1.26>

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1.12.27, 94.12.31>

⑦삭제 <94.12.31>

⑧삭제 <2000.12.30>

제6조(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2.1.26>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신설 88.12.31, 97.1.13>

제6조의2(국가유공자등의 변동신고 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飁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5조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게 된 때

5. 제78조제2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된 때

6. 제7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1에 해당되는 자가 된 때

7. 1연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8.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9.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때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유족의 순위변경, 등록결정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본조신설 97.1.13]

제6조의3(신체검사) 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 신규신체검사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30, 2002.1.26>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된 때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0.12.30, 2002.1.26>

⑥신체검사실시일 등 기타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 8.31]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 8.31]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①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은 자는 당해 상이의 추가인정을 신청한 날에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1.26]

제7조(보상원칙)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1, 91.12.27, 94.12.31, 2000.12.30>

제8조(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가 그 생활정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동조동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의 내용을 달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1.12.27,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보상을 행한다. <개정 2002.1.26>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등)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신설 2002.1.26>

③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본인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신설 2002.1.26>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의 요건관련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02.1.26>

⑤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제10조(품위유지의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장 보 상 금


제11조(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은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무공영예수당·6.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12.30>

제12조(연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9.12.30, 91.12.27, 94.12.31>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이를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미성년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94.12.31>

③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4.12.31>

④연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종류·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 8.31>

제13조(연금지급순위) ①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 <개정 91.12.27, 94.12.31, 2000.12.30>

②연금을 받을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 <신설 2000.12.30>

③연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91.12.27, 94.12.31, 2003.5.29>

1. 사망한 때

2.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삭제 <2003.5.29>

4. 1연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

제14조(생활조정수당)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는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1.12.27, 2000.12.30>

②생활조정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간호수당)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4.12.31>

②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철구수당)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 또는 보철구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4.12.31>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 대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17조(사망일시금) ①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3조의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②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사망일시금의 지급액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미지급보상금의 지급)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자가 제1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급이 확정된 연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 또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지급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2.1.26>

제19조(권리의 보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대부를 하는 경우와 보상금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보상금의 지급정지) ①삭제 <88.12.31>

②연금·생활조정수당 또는 간호수당을 받을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 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보호를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보호를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 및 생활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간호수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③ 및 ④ 삭제 <88.12.31>


제 3 장 교 육 보 호


제21조(교육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보호를 실시한다. <개정 99.1.21, 2000.12.30>

제22조(교육보호대상자 등) ①교육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4.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 및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미성년제매(제매)

②교육보호대상자에게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2.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3.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전문개정 2002.1.26]

제23조(취학시킬 의무) ①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호대상자를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99.1.21>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9.1.21, 2001.1.29>

제24조(입학절차)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입학고사, 입학의 결정 기타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①교육보호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02.1.26>

② 삭제 <2002.1.26>

③국가는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립의 대학(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교육기관중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의 반액을 보조한다. <신설 2000.12.30, 2002.1.26>

제26조(학자금의 지급등) ①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기숙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제27조(특수교육의 실시) 국가보훈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제2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2.1.26>


제 4 장 취 업 보 호


제28조(취업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4.12.31, 95.12.29, 2000.12.3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삭제 <99.1.21>

제30조(취업보호실시기관) 취업보호를 실시할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97.1.13>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다만,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5인미만인 경우와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미만인 사립학교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1.21>

2. 일상적으로 1일 20인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기업체로서 200인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를 제외한다.

제31조(채용의무) ①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전체고용인원의 3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를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우선하여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③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능력에 상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체등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비율을 9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다. <신설 91.12.27, 94.12.31, 2002.1.26>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체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체·공공단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인미만일 경우에는 1인으로 하고 1인이상일 때에는 소수점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1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채용하는 경우의 군복무경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에 합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1.12.27>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채용 또는 고용된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그가 계속 취업중인 때에는 그 인원은 당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비율 또는 고용비율의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 <신설 99.1.21>

제32조(고용명령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체등에 대하여 취업보호대상자를 지정하여 그를 고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등에 고용명령할 경우의 취업보호년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1>

제33조(취업통지) 국가보훈처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등을 지정하여 당해 업체등에 취업할 것을 통지한다. <개정 88.12.31, 2002.1. 26>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개정 88.12.31, 94.12.31>

②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취업보호 제한) ①이 법에 의하여 취업한 취업보호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의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를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제35조(신체검사의 합격기준) 취업보호대상자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은 그가 채용될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며, 그 합격판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94.12.31>

제36조(차별대우금지) ①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 법에 의한 취업자(신규로 채용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직급의 부여·보직·승진·승급등 모든 처우에 있어서 채용의무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13>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취업자에게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2.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취업보호실시기관은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37조(취업사실등의 통보) 취업보호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의한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전문개정 97.1.13]

제38조(직업훈련) ①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그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및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보호대상자를 추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대상자의 추천인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실시비율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99.1.2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재활훈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39조(업체등의 신고) ①업체등은 사업의 종류·고용직종·고용인원·고용인의 자격기준,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이 미흡하거나 실태파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취업보호실시기관 또는 취업보호실시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업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장부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③제2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미리 내보여야 한다.

제40조(국가기관 등의 통보) 제3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과 교직원(교원을 제외한다)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1.21, 2002.1.26>


제 5 장 의 요 보 호


제41조(의료보호의 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가료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한다.

제42조(가료)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가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27, 94.12.31, 2001.1.16>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④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에서 가료를 행한다. 이 경우, 그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보훈병원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1.12.27, 2001.1.16, 2002.1.26>

제43조(정양)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양시설에서 정양을 행하게 한다. <개정 94.12.31>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양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양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1.1.16>

제44조(의학적 재활등)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의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그 사업을 행한다. <개정 94.12.31,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재활과 재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과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45조(의료시설확보비용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공단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는데 필요한 시설등의 확보와 그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 6 장 대 부


제46조(대부실시)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한다.

제47조(대부대상자) ①대부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1, 2000.12.30>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다만, 타가로 입적한 자는 제5조제1항제5호의 자의 다음 순위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족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 <신설 2000.12.30>

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자금으로 한다. <개정 88.12.31, 94.12.31>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주택신축·주택개량·주택

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50조(대부의 한도액) ①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은 대부재원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49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제51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부의 신청등) ①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부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부를 행한다. <개정 2002.1.26>

제53조(대부금의 상환기간) ①농토구입대부의 대부금은 3연거치후 12년의 범위안에서, 주택대부의 대부금은 20연의 범위안에서, 사업대부의 대부금은 15연의 범위안에서, 생활안정대부의 대부금은 5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연의 범위안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③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부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제1항의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54조(주택의 분양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대부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의 수급사정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대상자외의 자에게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 또는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보조금의 교부) 대부대상자중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6조(담보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나 주택의 매수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고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2002.1.26>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대부를 받을 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사유없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당해 주택을 담보함이 없이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신청서에는 당해 재산이 대부금에 의하여 취득된 재산임과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될 수 없는 재산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기타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⑥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만으로 채권보전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⑦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차대부를 제외한다)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체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가 매입한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88.12.31, 2002.1.26>

1. 담보재산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때(부분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

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동일한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때

4. 삭제 <88.12.31>

⑧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이외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때에 한한다. <신설 88.12.31, 2002.1.26>

⑨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과 저당권의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2.1.26>

제57조(대부재산의 직접관리)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를 말한다)를 받은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재산의 일부는 이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58조(양도등의 금지)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98.1.13, 2002.1.26>

제59조(상계)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대부원리금등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을 제외한다)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88.12.31, 2002.1.26>

1. 상환일이 도래한 대부원리금

2.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분양금 또는 임차료

3.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한 경우에 그 납입일이 도래한 매수대금 또는 임차료

제60조(채무의 인수) 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 경락인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인 때에는 국가가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의 배당금의 한도안에서 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매수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종전 대부금의 상환에 관한 채무를 경락인 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제56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담보재산의 매수등) ①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당해 담보재산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당해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2, 94.12.31, 2002.1.26 법6627·법664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94.1222, 94.12.3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매수할 경우의 매수가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재산에 대한 처분가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대부의 승계) ①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 26>


제 7 장 기타 보호


제63조(양로보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자녀를 제외한다)으로서 65세이상의 남자 또는 60세이상의 여자(다만,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자는 60세이상, 여자는 55세이상)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보호를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보호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2.1.26>

제64조(양육보호)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미성년 제매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로보호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양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20세가 되는 해에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시설에 계속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제65조(양로보호등의 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등 사회복지시설에 보호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양로보호와 양육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보호) ①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와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의 수송시설외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1.12.27, 94.12.31>

제67조(고궁 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주택의 우선분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또는 국가의 융자에 의하여 건립되는 주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하여 분양받게 되는 주택은 5연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기간 이를 타인에게 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91.12.27, 20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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