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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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제정 1997·1·1 총리령 제610호

개정 2001·1·15 총리령 제7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의 승인기 준, 승인절차, 주요승인사항의 범위 기타 수익사업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신청)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하 '법' 이라한다)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단 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별지 서식의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 정된 경우에는 당해 단체는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지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5>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3. 사업에 종사할 임원명부 1부

4.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허가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업수행자로 지정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당 해 단체의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사업계획)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목적

3.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5. 수익금의 용도

6. 사업기간

제4조(사업의 승인)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 익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국가보훈처장은 당해 사업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경보전·식품위생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부족한 경우

3. 단체의 품위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주요승인사항의 변경) 단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의 내용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수익사업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야 한다.

1. 사업장 소재지

2. 수익금의 용도

3. 사업기간

제6조(사업수행자 지정)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수익사업의 사업장의 소재지가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 의 구역안에 있는 사업으로서 수익금의 용도가 그 지부 또는 특별지회 소속회원의 복리를 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단체의 지부 또는 특별지회의 장을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여 계약당사자 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회의 경우 는 2001년 1월 1일 현재 용역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 다. <개정 2001.1.15>

제7조(수익사업의 시정지시)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그 승인을 얻은 용도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승인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승인한 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7조 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 사·검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 의 보고를 한 때

3. 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조(청문) ①국가보훈처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 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 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 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승인을 받은 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사업계획과 그 실적과의 대비표

3. 수익금 사용내역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단체가 하고 있는 수익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 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이 규칙 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2001.1.15 총리령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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