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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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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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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정 1998. 2.28 총리령 제684호
1998. 7. 1 총리령 제687호
1998.12.31 총리령 제690호
1999. 5.24 총리령 제694호
2000. 3.21 총리령 제710호
2000. 6.30 총리령 제715호
2001. 2. 8 총리령 제72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국가보훈 처와 그 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과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국가보훈처의 과단위 기구
제2조(기획관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기획관리관밑에 기획예산 담당관·행정협력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8.12.31, 99. 5.24, 2001.2.8>
②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정보화담 당관은 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2.8>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 및 조정
5. 세입징수
6. 통일에 대비한 보훈정책 및 기타 처장이 부여하는 정책 과제 의 연구
7. 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 다.<개정 2001.2.8>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2. 조직 및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안제도의 운영
5. 보고통제 및 관리
6. 행정자료의 관리
7. 보훈관련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8. 내지 12. 삭제 <2001.2.8>
13. 처장 또는 차장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안건에 관한 사항
⑤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1.2.8>
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6. 법제연구 기타 법률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⑥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1.2.8>
1. 보훈업무의 정보화 및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2. 전산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작성·관리
3. 전산처리자료의 정리·보관 및 활용
4. 보훈행정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5. 기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01.2.8>
제3조(제대군인정책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제대군인정책관밑에 제대군인정책담당관 1인을 둔다.
②제대군인정책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제대군인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대군인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98.12.31, 2001.2.8>
1. 제대군인지원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인보험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대군인지원대상자 및 군인보험대상자 관련자료의 관리
5. 군인보험료의 결정 및 수납
6. 군인보험금의 지급결정·지급 및 정산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8. 국군장병위문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제대군인복지에 관한 시책 및 제도의 연구
제4조(보훈관리국에 두는 과) ①보훈관리국에 심사정책과·보상급 여과 및 단체지원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대상범위 결정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심사결정·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보 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등의 등록 및 기록유지
4. 전공사상 등의 확인 및 통보
5.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생활실태조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6. 상이분류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8.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장·증서의 수여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상급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보상금의 수준결정
2. 각종 보상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3. 군인사망보상금과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의 사 망급여금 및 상이급여금의 급여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4. 보상금급여제도의 연구·발전
5. 대간첩작전보상대책지원에 관한 사항
6.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등과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보호의 범위 및 수준 결 정 <신설 99. 5.24>
8.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관리 <신설 99. 5.24>
9.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절차 및 교육사항의 기록·유지 <신 설 99. 5.24>
⑤단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의 관리 및 지원
2. 국가유공자단체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단체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함양
4.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5. 전상군경·공상군경 등의 재활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가유공자단체의 설립인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보훈선양국에 두는 과) ①보훈선양국에 선양정책과·기념사 업과 및 공훈심사과를 둔다. <개정 99. 5.24>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선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99.5.24, 2000.3.21, 2001.2.8>
1.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등을 통한 민족정기 선양사업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보훈선양사업의 총괄·조정
3. 국가유공자예우시책의 총괄·조정
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연수교육 및 민족정기 선양교육
5.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등을 통한 나라사랑운동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수립·집행 및 결산
7. 독립기념사업에 관한 해외교류업무의 총괄·조정
8. 국립4·19묘지관리소의 지도·감독
9. 민족정기 선양시설물 및 참전기념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등을 통한 민족정기 선양시책의 연구
1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념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 5.24>
1. 각종 기념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각종 보훈선양관련 기념행사의 계획수립·시행 및 지원
3. 호국·보훈의 달 관련행사에 관한 사항
4.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5. 삭제 <2000. 3.21>
6. 안장지원 등 사망시 예우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0. 3.21>
8.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총괄
⑤공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 5.24>
1. 독립유공자포상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집행
2.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
3. 독립유공자공훈록의 발간
4. 독립운동관련 사료·전기 등 문헌의 발간·보급 및 지원
5. 국가유공자등의 공훈선양관련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
제6조(복지사업국에 두는 과) ①복지사업국에 복지기획과·복지사 업과·의료지원과 및 복지지원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복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2.8>
1. 국가유공자복지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복지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3. 보훈기금운용계획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5. 보훈기금의 지출·징수 및 결산
6. 보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
7. 국가유공자가 입은 재해에 대한 지원
8. 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관한 시책 및 제도의 연구
9. 보훈기금증식사업에 관한 연구
1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2.8>
1. 보훈기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입 및 관리
2.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지원
3. 각종 기금재산의 관리·운영 및 기록유지
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산하 기업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6. 양로·양육보호에 관한 사항
⑤의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시책 및 제도의 연구
2. 진료 및 정양에 관한 사항
3. 보철구에 관한 연구와 지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의학적 재활에 관한 연구·발전
5. 보훈병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6. 보훈대상자등의 등록에 관련된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의학적 연구
7. 국가유공자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시책의 수립
⑥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2.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실태파악에 관한 지도·감독
3. 대부계획 및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4. 담보재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지도·감독
5. 대부원리금상환 및 부실채무자처리에 관한 사항
6. 대부기록의 관리
7. 대부제도의 연구·발전
제 3 장(제7조) 삭제 <98.12.31>
제 4 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과단위 기구
제8조(지방보훈청에 두는 과) ①지방보훈청에 지도과·보훈과·관 리과 및 운영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 보훈청 및 부산지방보훈청의 지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 로 보한다. <개정 99. 5.24>
③지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의 조정
2.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도·확인
3.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획·예산·심사분석 및 공보
5. 보안·서무·문서·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인사·연금·용 도 및 영선
6.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 촌의 운영지원
7. 보훈회관의 관리 <개정 2000. 3.21>
8.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의 공훈록 및 전기 등의 발간을 위한 자료수집
11. 참전군인과 관련된 단체·기념행사 및 그 명예선양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21>
12. 소송사무의 관리
13.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3.21>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구의 공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5. 국가유공자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3.21>
7. 제대군인의 사회정착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21>
8. 참전군인의 예우 및 복리증진에 관한 <신설 2000. 3.21>
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3.21>
2.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기록의 작성·유지
4. 각종 보상금의 지급
5. 삭제 <2000. 3.21>
6.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장·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7. 각종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3.21>
8. 삭제 <2000. 3.21>
9. 삭제 <2000. 3.21>
⑥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의 실시 및 사후관리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원리금의 수납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 및 기금재산의 관리
5.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지원
6. 복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21>
7. 국가유공자 등의 양육·양로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21>
8. 국가유공자가 입은 재해의 실태파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21>
9.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자활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보훈지청에 두는 과) ①보훈지청에 보훈과·관리과 및 운영 과를 둔다. 다만, 춘천지청·강릉지청·울산지청·진주지청·제주 지청·홍성지청·충주지청·순천지청·목포지청·전주지청·익산 지청에는 보훈과 및 관리과를 둔다. <개정 99. 5.24>
②각 과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보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의 한 보훈지청의 보훈과는 제5항제1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1. 기획·예산·심사분석 및 공보
2. 보안·서무·문서,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인사·연금·용도 및 영선
3.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의 운영지원
4.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보호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 정 2000. 3.21>
6.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철구의 공급 및 수리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9. 국가유공자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10. 소송사무의 관리
1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양육·양로보호에 관한 사항
12. 보훈회관의 관리 <개정 2000. 3.21>
13.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21>
1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의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신설 2000. 3.21>
15. 국가유공자의 공훈록 및 전기발간을 위한 자료수립 <신설 2000. 3.21>
16. 제대군인의 사회정착교육에 관한 <신설 2000. 3.21>
17. 참전군인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21>
18. 기타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의 한 보훈지청의 관리과는 제5항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개정 2000. 3.21>
1. 각종 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3.21>
2.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3. 각종 보상금의 지급 <개정 2000. 3.21>
4. 삭제 <2000. 3.21>
5. 삭제 <2000. 3.21>
6. 삭제 <2000. 3.21>
7.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장·증서 등의 수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8. 각종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3.21>
9. 삭제 <2000. 3.21>
10. 삭제 <2000. 3.21>
⑤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각종 대부의 실시 및 사후관리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원리금 수납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관리
5.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지원
6. 복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21>
7. 국가유공자 등의 양육·양로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21>
8. 국가유공자가 입은 재해의 실태파악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00. 3.21>
9.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자활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관할구역 등) ①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지방보훈청이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보훈지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 5 장 보훈심사위원회에 두는 과단위 기구
제11조(보훈심사위원회) ①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②행정실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행정실장은 위원회의 간사를 겸직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 언할 수 있다.
④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3. 예산·회계 및 물품 관리
4. 안건접수 및 심의결과의 통보
5. 심의안건의 작성 및 결정문안의 정리
6. 기타 위원회의 서무
제 6 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두 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8과 같다.< 개정 99. 5.24>
제14조(위임사항) 국가보훈처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별 직급별 공 무원의 정원은 별표 3 내지 별표 8의 범위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할구역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은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9를 적용한다.
③(정원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에 관하여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6에 불구하고 별표 7을 적용 한다.
부 칙 <98. 7. 1>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2. 8 총리령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99. 5.24>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관할구역(제10조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
마포구·서대문구·강동구·송파구·강서구·
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천안시·공주시·연기군·
금산군·부여군·논산시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상주시·김천시·구미시·
경산시· 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청도군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장성군·
화순군·강진군·장흥군·해남군·완도군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강남구·서초구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
도봉구·강북구·노원구
수원보훈지청
경기도 수원시·안양시·성남시·과천시·안산시
·평택시·오산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하남시 ·광주군·여주군·화성군·용인시·안성군·이천시
인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광명시·김포군
의정부보훈지청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고양시·
남양주시·파주시·연천군·포천군·양주군·가평군 ·양평군
춘천보훈지청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화천군·양구군·홍천군
·인제군·철원군·횡성군
강릉보훈지청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
·고성군·양양군·정선군·평창군·영월군
울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마산보훈지청
경상남도 마산시·진해시·김해시·창원시·
밀양시·거제시·창녕군·의령군·함안군
진주보훈지청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통영시·남해군·
하동군·고성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산청군
제주보훈지청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홍성보훈지청
충청남도 아산시·보령시·서산시·당진군·
태안군·홍성군·예산군·청양군·서천군
청주보훈지청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청원군·보은군·
영동군·옥천군
충주보훈지청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음성군·괴산군
안동보훈지청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문경시·봉화군·
의성군·영양군·청송군·예천군
경주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영천시·영덕군·
울진군·울릉군
순천보훈지청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시·곡성군·구
례군·보성군·고흥군
목포보훈지청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광군·진도군·
함평군·신안군·영암군
전주보훈지청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
장수군·임실군·순창군·무주군
익산보훈지청
전라북도 익산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
부안군·고창군
[별표 2]
지방보훈청이 조정·통제하는보훈지청(제10조관련)
지방보훈청
보 훈 지 청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에 소재하는 보훈지청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제주도에 소재하는 보훈지청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에 소재하는
보훈지청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보훈지청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에 소재하는
보훈지청
[별표 3] <개정 20001.2.8>
국가보훈처공무원정원표(제12조관련)
총 계
218
정무직 계
1
처장
1
별정직 계
3
차장(1급상당)
1
비서(9급상당)
2
일반직 계
155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5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7
서기관
10
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
1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5
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
1
행정사무관
35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행정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32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4
행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건축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토목주사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4
전산주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
3
행정주사보
18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비서)
1
행정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3
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상당
3
사서서기보
1
기능직 계
59
기능9급 전기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9급 위생원
1
기능9급 사무원
5
기능9급 방호원
2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교환원
2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2
기능10급 위생원
1
기능10급 사무원
39
기능10급 방호원
1
[별표 4] 삭제<98.12.31>
[별표 5] <개정 98.12.31, 99. 5.24>
국립4·19묘지관리소 공무원정원표(제13조관련)
총 계
4
일반직 계
3
행정사무관
1
행정주사
1
행정주사보
1
기능직 계
1
기능10급 사무원
1
[별표 6] <개정 2001.2.8>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공무원정원표(제13조관련)
총 계
923
일반직 계
681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3
서기관
2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56
행정주사
128
행정주사보
15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5
행정서기
135
행정서기보
170
기능직 계
242
기능9급 사무원
10
기능10급 운전원
25
기능10급 위생원
25
기능10급 사무원
148
기능10급 방호원
25
기능10급 기계원
9
[별표 7] 삭제<99. 5.24>
[별표 8] <개정 2000. 3.21>
보훈심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13조관련)
총 계
18
별정직 계
4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1급상당)
1
보훈심사위원회 위원(2급상당)
3
일반직 계
11
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
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3
행정주사보
5
기능직 계
3
기능10급 사무원
3
[별표 9] 삭제<99.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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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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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주요질의답변 요지
11.08
2005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11.08
국회정책제안-효창민족공원
11.08
국회정책제안-위탁병원 확대
11.08
국회정책제안-안중근의사기념관
11.08
국회 정책제언-우수의료진확보
11.08
국회 정책제언-가정간호
11.08
국회 정책제언-가점제도
10.11
정무위원회 2006국정감사 요구자료(17) - 취업, 가산점
10.11
정무위원회 2006국정감사 요구자료(16) - 독립유공자
+1
10.11
정무위원회 2006국정감사 요구자료(15) - 제대군인 지원
10.11
정무위원회 2006국정감사 요구자료(14) - 보훈처현황,요양시…
10.11
정무위원회 2006국정감사 요구자료(13) - 유공자등록현황등
10.11
정무위원회 2006국정감사 요구자료(12) - 제대군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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