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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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전문개정 1998. 2.28 대통령령제15698호

      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97호

   1999. 5.24 대통령령제16329호

   2000. 2.28 대통령령제16725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국가보훈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소속하에 국립4·19묘지관리소를 둔다.<개정 98.12.31>

②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소속 하에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둔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각 종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소속하에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국가보훈처

제3조(직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 대군인의 지원 및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국가보훈처에 총무과·보훈관리국·보훈선양국 및 복지사업국을 두고, 처장밑에 공보담당관을, 차장밑에 기획관리 관·제대군인정책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제5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 한다.

②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제6조(기획관리관)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 한다.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98.12.31>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4. 조직 및 정원의 관리

5. 국가보훈처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총괄

7.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 및 조정

8. 보훈업무의 정보화 및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9.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삭제 <99. 5.24>

11. 제안제도의 운영

12. 세입징수

13. 보훈관련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1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5. 보훈행정통계의 작성 및 유지·관리

16. 삭제 <99. 5.24>

17. 보훈정책 등의 연구

18. 보훈대상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시책·제도에 관한 연구

19.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등을 통한 민족정기선양시책의 연구

제7조(제대군인정책관) ①제대군인정책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으로 보한다. <개정 2000.2.28>

②제대군인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제대군인지원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인보험업무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제대군인지원대상자 및 군인보험대상자 관련자료의 관리

5. 군인보험료의 결정 및 수납

6. 군인보험금의 지급결정·지급 및 정산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8.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총무과) ①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 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신설 99. 5.24>

8.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신설 99. 5.24>

9. 기타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보훈관리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대상범위 결정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심사결정·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보 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3. 각종 보상금의 수준결정

4. 국가유공자등의 등록 및 기록유지

5. 보상금급여제도의 연구·발전

6. 국가유공자단체의 관리 및 지원

7. 국가유공자단체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8. 상이분류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9.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국가유공자단체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함양

11.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12.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취학관리 <신설 99. 5.24>

13.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급 및 교육보호 사항의 기 록·유지 <신설 99. 5.24>

제11조(보훈선양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등을 통한 민족정기선양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의 종합기획 및 집행

2. 호국·보훈행사의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3. 국가유공자예우시책의 총괄·조정

4. 각종 기념행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

5. 호국·보훈의 달 관련행사에 관한 사항

6.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7. 독립유공자포상기록의 보존·관리

8.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10. 11. 삭제 <99. 5.24>

12. 국가유공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13. 삭제 <98.12.31>

14. 독립기념사업에 관한 해외교류업무의 종합·조정

15. 국립4·19묘지관리소의 지도·감독

16. 독립운동관련 사료·전기 등 문헌의 발간·보급 및 지원

제12조(복지사업국) ①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복지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복지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3. 보훈기금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시책 및 제도의 연구

5. 진료 및 정양에 관한 사항

6. 보철구에 관한 연구와 지급계획의 수립 및 집행

7. 의학적 재활에 관한 연구·발전

8.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지원

9. 대부계획 및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10. 직업훈련·취업알선 및 취업자사후관리

11. 보훈병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12. 보훈대상자 등의 등록에 관련된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의학적 연구

13. 한국보훈복지공단 및 산하 기업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15. 양로·양육보호에 관한 사항

16. 대부원리금상환 및 부실채무자처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임규정) 국가보훈처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5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 로 정한다.<개정 98.12.31, 99. 5.24>


제 3 장 (제14조 내지 제16조) 삭제 <98.12.31>

제 4 장 국립4·19묘지관리소

제17조(직무) 국립4·19묘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4·19혁명이념의 선양

2. 의전·의식·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유지

5. 기념관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기타 국립4·19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처 장의 지시사항

제18조(소장) ①관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 5 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19조(직무)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도·확인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 촌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5.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사후관리

8. 국가유공자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등의 등록·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0. 각종 보상금의 지급

1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보호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의 실시 및 사후관리

1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지원

14.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자활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보훈지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 촌의 운영지원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사후관리

5. 국가유공자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의 등록·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각종 보상금의 지급

9.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각종 대부의 실시 및 사후관리

1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대부원리금 수납에 관한 사항

13. 각종 기금의 관리

14.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주택지원

15. 기타 국가유공자등의 자활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제20조(명칭 등) ①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위치는 별표 1 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지방보훈청은 보훈지청의 업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이 경 우 그 조정·통제할 수 있는 보훈지청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1조(청장 및 지청장) ①지방보훈청에 청장을, 보훈지청에 지청 장을 두되, 서울지방보훈청장 및 부산지방보훈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그 외의 청장은 부이사관으로, 지청장은 서 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청장 및 지청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2조(하부조직)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각각 20개 과(담당관)및 49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훈심사위원회

제23조(구성) ①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4인과 2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상임위원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 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선임위원이, 선임위원이 2인이상일 때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소집)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처장 또는 위원 3인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 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 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위원을 지정하여 현지확인 및 조 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위임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의 설치·명칭·사무분장과 기타 필요한 사 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공무원의 정원


제30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가보훈처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 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7조제1항·제21조제1항·별표 2 및 별표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대군인정책관 및 대전지방보훈 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보훈지청 폐지에 관한 적용례) 보훈지청 폐지에 관하여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1에 불구하고 별표 4를 적용한다.

③ (정원에 관한 적용례) 국가보훈처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 원에 관하여 1998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에 불구하고 별표 5를 적용한다.

④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 및 별표 5에 의 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초과현원이 1 급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98.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3인(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 4급 2, 5급 4, 6급 5, 7급 6, 8급 14, 9급 15, 기능직 3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 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 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 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무를 한 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사장에게 위탁한다.


부 칙 <99. 5.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0인(4급 4, 7급 13, 8급 11, 9급 15, 기능직 37)에 해당하는 초과현 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11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별표 1]

지방보훈청및보훈지청의명칭및위치(제20조관련)


명 칭

위 치



서울지방보훈청


서울특별시



부산지방보훈청


부산광역시



대전지방보훈청


대전광역시



대구지방보훈청


대구광역시



광주지방보훈청


광주광역시



서울남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서울북부보훈지청


서울특별시



수 원보훈지청


경기도수원시



인 천보훈지청


인천광역시



의 정 부보훈지청


경기도의정부시



춘 천보훈지청


강원도춘천시



강 릉보훈지청


강원도강릉시



울 산보훈지청


울산광역시



마 산보훈지청


경상남도마산시



진 주보훈지청


경상남도진주시



제 주보훈지청


제주도제주시



홍 성보훈지청


충청남도홍성읍



청 주보훈지청


충청북도청주시



충 주보훈지청


충청북도충주시



안 동보훈지청


경상북도안동시



경 주보훈지청


경상북도경주시



순 천보훈지청


전라남도순천시



목 포보훈지청


전라남도목포시



전 주보훈지청


전라북도전주시



익 산보훈지청


전라북도익산시





[별표 2] <개정 2000.2.28>

국가보훈처공무원정원표(제30조관련)




총 계
  


218




정무직 계
  


1




처 장
  


1




별정직 계
  


3




차장(1급상당)
  


1





비서(9급상당)
  


2





일반직 계
  


155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5




3급 또는 4급
  


7




4급
  


11




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4급 또는 5급
  


16




5급
  


38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관)
  


1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6급
  


39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비서)
  


1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7





7급
  


18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비서)
  


1





7급 또는 별정직 (7급상당)
  


6





9급
  


1




기능직 계
  


59




기능9급
  


12




기능10급
  


47




[별표 3] <개정 98.12.31, 99. 5.24>

국가보훈처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31조관련)




총 계
  


945




별정직 계
  


4



  


보훈심사위원회 위원장(1급상당)
  


1




  


보훈심사위원회 위원(2급상당)
  


3





일반직 계
  


695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부이사관
  


3



  


4급
  


22



  


4급 또는 별정직(4급상당)
  


1




  


4급 또는 5급
  


5



  


5급
  


59



  


6급
  


132



  


7급
  


166



  


8급
  


135



  


9급
  


170




기능직 계
  


246



  


기능9급
  


10



  


기능10급
  


236






[별표 4] 및 [별표 5] 삭제 <99.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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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3.01.24 792 0
51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3.01.24 722 0
50 보훈기금법 2003.01.24 792 0
49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3.01.24 716 0
48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3.01.24 674 0
4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3.01.24 790 0
46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3.01.24 711 0
45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2003.01.24 824 0
44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3.01.24 739 0
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3.01.24 8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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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보훈대상자 현황(2002년 8월말) 2002.09.07 893 0
3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4월27일시행) 2002.09.07 985 0
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09.07 1348 0
3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09.07 2238 0
35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2.09.07 1256 0
34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2.09.07 1074 0
33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2002.09.07 1376 0
32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2002.09.07 894 0
열람중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2002.09.07 1329 0
30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2002.09.07 1624 0
29 국가유공자단체의수익사업에관한규칙 2002.09.07 999 0
28 [외국의 보훈제도] 일본의 보훈제도 2002.06.09 1201 0
27 [외국의 보훈제도] 호주의 보훈제도 2002.06.09 10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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