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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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정   1994․ 9․13 총리령제464호

개정   1995․ 1․17 총리령제487호(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7․ 4․30 총리령제634호

1997․10․ 6 총리령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8․ 4․ 3 총리령제686호

1999․ 3․26 총리령제692호

2000․ 3․21 총리령제71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주 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 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및 정관 1부를 국가보훈처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4·30, 99·3·26〉

제4조 삭제 <2000·3·21>

제5조(설립허가의 기준) 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 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5·1·17, 97·10·6〉

1. 목적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이를 위한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삭제 <2000·3·21>

4. 설립목적이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재 향군인회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이미 허가된 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개정 2000·3·21>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 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 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한 국가유공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 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6.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개정 2000·3·21>

제6조(심사) ①국가보훈처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 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신청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0·3·21>

제7조(설립허가) ①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법인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서를 교부한다.〈개정 97·4·30〉

②제1항의 법인설립허가서에는 정관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법인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삭제 <99·3·26>

제9조 삭제 <99·3·26>

제10조(정관변경 허가신청) ①민법 제42조2항, 동법 제45조제3항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 및 정관개 정안 1부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4· 30> <개정 99·3·26>

1-3. 삭제 <99·3·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정관변경을 허가한 때에는 그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내지 제14조 삭제 <99·3·26>

제15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늦어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2.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각 1부

3. 당해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개정 2000·3·21>

4. 삭제 <2000·3·21>

5. 삭제 <2000·3·21>

제16조 내지 제18조 삭제 <99·3·26>

제19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 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3·21]

제20조 내지 제24조 삭제 <99·3·26>

〔별표1〕및〔별표2〕삭제 〈2000·3·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법인중 국가보훈처장이 주무관 청이 되는 법인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이 규칙의 정 관준칙에 따라 그 정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부 칙〈95·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97·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98·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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