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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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737 호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광주민주유공자증서)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증서는 별
  표 1에 의한다.
  제3조(장애등급) 영 제5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을 말한다.
  제4조(등록신청)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되고자 하
  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
  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지방보훈
  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1통
   2.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3.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광주민주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제5조(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①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
  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
  식에 의한다.
    ②영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입증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에 의하여 심의·결정된 장해등
    급 판정관련 서류 및 진료기록부
      2. 그 밖의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기타지원금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6조(광주민주유공자 또는 유족의 증명) 영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한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은 별표 2에 의한
  다.
  제7조(신상변동신고 등) 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변동의 신고를 하여야 하
  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2.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
    또는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
    족으로 등록·결정된 자로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결과 법 제4조 각호에서 정한 대상구분의 변동
    이 생긴 경우
    ②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때 :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외국국적 취득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광주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
    게 된 때 : 호적등본·제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통
      4.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 판결문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 호적등본·제적등
    본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7. 선순위자의 사망·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변동이 생
    긴 때 :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8. 그 밖의 변동사항이 생긴 때 :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8조(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 ①기타 광주민주
  화운동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
  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생활정도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
  지청장은 그 생활정도를 확인한 후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등) ①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
  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6
  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
  부신청서와 광주민주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
  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취학사항변동통지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사항변동통
  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취업희망신청서·고용명령서)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취업통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의 통지는 별지 제13
  호서식의 취업통지서에 의한다.
  제14조(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자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별대우의 시정요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차별대우시
  정요구서에 의한다.
    ②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결과의 통
  보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에 의한다.
  제16조(취업사실 등의 통보) 법 제29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사실 등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우선채용통보서, 별지 제
  18호서식의 고용통보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퇴직(해임·해고)통
  보서에 의한다.
  제17조(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추천)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
  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직업교육훈련대
  상자추천서에 의한다. 다만,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지
  원대상자증명서에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표시
  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직업교육훈련대상자추천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특수질환자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질환
  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는 특수질환자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그 밖의 중증질환으로 한
    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
    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환자
  제19조(대부의 신청 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의 신청
  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부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기타 광주민주화
  운동희생자 또는 그 유족이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대부 결정기준에 따라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대부대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
  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대부금지급신청서에 대부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토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1통
     나. 지적도등본 1통
   2. 주택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1통
            나.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주택구입대부에 한한다) 각
        1통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1통
            라.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주택신축대부에 한한
        다) 1통
   3. 대지구입대부
     가. 토지등기부등본 1통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
   4. 주택개량대부
     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통
             나. 건축허가서 사본․대수선허가서 사본 또는 증축등신고증 사본
         1통
   5. 주택임차대부
     가. 건물등기부등본 1통
     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6. 사업대부
     가. 사업계획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
         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통
     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구비서류
    ④생활안정대부 또는 주택개량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
   식의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에 그 연장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금교부신청서) ①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
   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상황확인서(천재지변 등의 재해자에 한한다) 1부
   제22조(지급보증서)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대부재산증명서 등) ①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
  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해제증명서는 별지 제27
   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담보재산의 대체신청 등) ①법 제49조제7항 또는 제8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담보재산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담보재산대체신청서에 담보재산으로 대체될 재산에 관한 다음 제1
   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보대체신청서에 다음 제5호 및 제
   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지적도등본 1통(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각 1통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통(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 한한
    다)
      5.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1통(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
    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한다)
     6.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양도승인신청 등) ①법 제51조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대부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신청서에 양도인 및 양수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및 양수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
   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대부재산양도의 승인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대부재산양도승인서에 의한다.
  제26조(채무의 인수신청 등)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
  락인인 대부대상자가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의
  납입에 갈음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따른 기존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채무인수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
  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의 통지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채무인수
  통지서에 의한다.
  제27조(채무승계의 신고)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별지 제34호서
  식의 채무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
  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1통(상속인 및 연대보증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2. 대표자 선임장 1통(채무를 승계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
    다)
  제28조(납입의 고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대부원리
  금 및 매수재산의 처분대금 등을 납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
  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
  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일 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납입독촉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시설물설치·계획의 제출)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가 시설물을 설치·건립하기 위하여 국가
   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시설물건립계
   획서 또는 시설물설치계획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학자금등의 환수)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또는 보조금(이하 '학자금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나 가족의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
   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당해 학자금 등을 환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자금등을 받은 자에게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
   납금의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간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납입기간 만료
  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
  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 지방보훈청
  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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