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4월27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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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制 定 1993· 3·10 法律 第4547號

全文改正 1997·12·24 法律 第5479號

改 正 1999· 1·21 法律 第5679號

1999·12·28 法律 第6042號

2000· 2· 3 法律 第6264號

2001· 1·16 法律 第6372號(韓國報勳福祉 公團法)

2002· 1·26 法律 第6647號


第1條(目的) 이 法은 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國家有功者등禮遇 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과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 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枯葉 劑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枯葉劑'라 함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南方限 界線의 隣接地域으로서 國防部令이 정하는 地域(이하 '南方 限界線 隣接地域'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 여 사용된 除草劑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개정 2000·2·3>

2. '枯葉劑後遺症患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개정 2000·2·3>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 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 兵役法, 軍人事法 또는 軍務員人 事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者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軍의 작전에 종군한 記者 (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 한다)로서 第5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兵役法, 軍人事法 또는 軍務員人事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 고 전역·퇴직한 者(이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 고 전역된 者등'이라 한다)로서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질병을 얻은 者

3. '枯葉劑後遺疑症患者'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 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 서 第5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를 말한 다.<개정 2000·2·3>

4.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라 함은 第4條 및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 및 第8條의 규 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로 인정된 者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거 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를 말한다)중 第5條第6項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를 말한 다.<개정 2000·2·3>

第3條(適用對象者) 이 法은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 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서 第4條 및 第7條의 규정에 의 하여 결정․등록된 者에게 적용한다.

第4條(適用對象者의 決定․登錄등) ①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과 枯葉劑後遺症患者의 자녀가 이 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報勳處長(이하 '處 長'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2·3>

②處長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 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부터 第1項의 규정에 의 한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國防部長官에게 신청인이 월남 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 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書類에 의하여 당 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라는 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99.12.28><개정 2000·2·3>

③國防部長官은 第2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요청이 있는 때 에는 해당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處長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의 자녀로 부터 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 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신 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이나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韓國報 勳福祉醫療公團法 第7條의 규정에 의한 報勳病院의 長(이하 '報勳病院長'이라 한다)에게 관련자료를 송부하여 그 신청인이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 世患者인지의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國民健康保險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 (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하며, 이하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 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 다.<改正 99·1·21, 99.12.28, 2000·2·3, 2001.1.16, 2002.1.26>

⑤處長은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신청인 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 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國防部長官에게 해당사실 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改正 2000·2·3>

⸆報勳病院長은 第4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處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處長은 第2項 但書의 규정에 의한 서류확인 결과 또는 第3 項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결과와 第4項 本文의 규정에 의 한 검진결과 또는 第4項 但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綜合專 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第4項 但書규정에 의한 綜合專門療養機關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중 당해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호의 1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 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枯葉劑後遺 症 2世患者의 경우에는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 82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이하 '報勳審査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99.12.28, 2002.1.26>

⸈處長은 이 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者에 대하여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簿에 등록하여야 한다.

第5條(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決定基準) ①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2.1.26>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2의2.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을 제외한다

13. 기타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疫學調査 또는 연구의 결과 枯 葉劑後遺症에 해당된다고 밝혀진 질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 하는 질병

②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 疑症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2002.1.26>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 및 C型 感染으로 인한 것을 제 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削除 <2002.1.26>

16. 고혈압(高血壓)

17. 뇌출혈(腦出血)

18.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9.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20.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1. 고지혈증(高脂血症)

22. 기타 枯葉劑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혀진 질병으로 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질병

③第1項·第2項 또는 第6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枯葉劑後遺症· 枯葉劑後遺疑症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질병으로 보지 아 니한다.<改正 2000·2·3>

1. 遺傳 또는 발육상태와 관련하여 발생된 질병

2. 軍 복무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外傷에 의하여 발생된 질병

4. 기타 臨床過程에서 발생의 원인이 枯葉劑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④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 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서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는 第3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 니하는 한 그 질병이 枯葉劑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改正 2000·2·3>

⑤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 또는 南方限界線 隣接地域 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으로서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者는 第3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 니하는 한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본다.<改正 2000·2·3>

⑥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枯葉劑後遺 症 2世患者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改正 2000· 2·3>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隱蔽性 脊椎二分症을 제외한 다)으로 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第6條(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報償등) ①第4條第7項 및 第8項 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와 第7 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중 그 障碍程度가 處長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國家有功 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條의4第1項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4號의 규 정에 의한 戰傷軍警으로,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6號의 규정에 의한 公傷軍警으로 각각 보아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償을 행한다.<改正 2000·2·3>

②第4條第7項 및 第8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와 第7條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 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중 그 장애정도가 第1項의 규정에 의 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 판정된 者에 대하여는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第12條第1項에 규정된 醫療保護對象者 로 보아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행한다.<改正 2000·2·3>

③第1項의 규정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第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條 第4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同法 第6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 록의 신청으로 보되, 그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同法 第6條第2 項의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6條의2(身體檢査) 第6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枯葉劑後遺症患 者의 身體檢査와 第7條第8項의 규정에 의한 枯葉劑後遺疑症患 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身體檢査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國家 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條의3 및 第6條의4(枯葉劑 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의 경우 第6條의4를 제 외한다)의 규정을 準用한다.<新設 2000·2·3>

第7條(枯葉劑後遺疑症患者등에 대한 診療등) ①處長은 第4條第7 項 및 第8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 後遺症 2世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하 여 진료를 행한다.

②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진료를 報勳病院長에게 위탁하 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 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 서 당해 환자가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報勳病院 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6>

1.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加療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加療를 위탁받은 의료시 설.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戰傷軍警 또는 公傷軍警으로 보아 加療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除隊軍人支援에관한法律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 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加療를 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醫療保護對象者로 보아 加療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 劑後遺症 2世患者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報勳病院長은 진료과정에서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 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 판단되는 경우와 第3 項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長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당해 患者가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 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인지의 여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處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6>

⑤處長은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검진결과를 토대로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 世患者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 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 결정된 者에 대하여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第4條第8項의 규정에 의한 登錄簿에 등록하여야 한다. <改正 2002.1.26>

⑥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⑦處長은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된 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手當의 지급대상자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4條第1項第4號 또는 第6號의 규정에 의한 戰傷軍警 또는 公 傷軍警으로서 同法에 의한 年金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⑧第7項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방법과 手當의 지급액· 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⑨處長은 第7項 本文의 규정에 의한 手當의 지급대상자중 枯 葉劑後遺疑症患者와 그 가족에 대하여 第3條의 규정에 불구하 고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3章 및 第4章의 규정 을 준용하여 敎育保護 및 就業保護를 행하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보호의 경우에 는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改正 2002.1.26>

第8條(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의 유족으로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 원에관한法律 第5條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하 '이미 사망 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이라 한다)중 월남전에 참전하 고 전역된 者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3號의 규정에 의한 戰歿軍警의 유족으로,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5 號의 규정에 의한 殉職軍警의 유족으로 각각 보아 同法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報償을 행한다. <改正 99.12.28, 2000·2·3, 2002.1.26>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등록 전에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枯葉劑後遺症으 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者

2.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전에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枯葉劑後遺症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者

3. 削除 <2002.1.26>

②第4條의 규정은 이미 사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의 등록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第4條第4項의 규정에 의한 檢診은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의 서면에 의하 여 이를 행하며,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적용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과 報勳審査委員會의 심 의·의결은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條第4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同法 第6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 및 同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로 본다.

④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해당하는 者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處長은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第9條(手當등의 還收) ①處長은 第7條의 규정에 의한 手當과 入 學金·授業料 등을 포함한 學資金(이하 '手當등'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 받은 手當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手當등을 지원받은 경우

2. 手當등을 지원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手當등 을 반환할 者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수할 수 있다.

第10條(返還義務의 免除) ①處長은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手當 등의 지원을 받은 者가 第9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 는 第9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받은 手當등은 이를 환수하 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때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時效) 手當등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 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第12條(手當의 지급정지) 處長은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 後遺症 2世患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禁錮 1년이 상의 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刑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第7條第7項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받을 手當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第13條(이 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排除) ①處長은 이 法을 적용 받거나 받을 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 외하고 이 法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國家保安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선고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禁錮 1年이상의 實刑의 선 고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者<改正 2000·2·3>

②處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 者가 해당 刑의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 여 第4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法의 적 용대상으로 결정하여 이 法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2000·2·3>

1.∼ 3. <削除 2000·2·3>

③處長은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된 者를 다시 이 法의 適用對象者로 결정할 때에는 報勳審査 委員會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改正 2000·2·3>

⸄處長은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手當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이 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⑤報勳審査委員會가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 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4條(補助金) 국가는 枯葉劑後遺症患者·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第15條(資料調査등) ①處長은 枯葉劑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疫學調査 및 연구를 행한다.

②處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第1項의 규정에 의한 疫學調査 및 연구를 행하 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규정에 의한 疫學調査 및 연구의 결과는 第4條第7項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第16條(費用負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 담한다.

1. 第4條第4項의 규정에 의한 검진비용

2. 第7條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용

3. 第15條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疫學調査 및 연구에 소요 되는 비용

第17條(關係機關의 협조) 處長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 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枯葉劑後遺疑症患者 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第18條(權限의 위임) 處長은 이 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有效期間) 이 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第3條(決定∈錄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의 개정에 불구하고 이 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者(枯葉劑後遺症 2世患者를 제외한다)의 결정·등록절차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결정되거나 결정·등록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 또는 枯葉劑後遺疑症患者로 결정되 거나 결정·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第4條第7項 本文의 규정은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者중 報勳審査委員會의 심의․의결이 끝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1998년 7월 1일전에 종전의 第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확인 의 신청을 하고 同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확인의 신청은 第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 한 등록의 신청으로 보되, 1998년 7월 1일에 등록을 신청한 것 으로 본다.

第4條(有效期間 만료시의 枯葉劑後遺疑症患者등에 관한 特例) ⸁ 이 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第6條의 규정에 의한 報償 등을 받고있는 枯葉劑後遺症患者 및 第8條의 규정에 의한 이미 사 망한 枯葉劑後遺症患者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國家有功者등禮遇 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 등이 끝날 때까지, 第7條의 規定 에 의한 진료와 手當의 지급 등 지원을 받고 있는 枯葉劑後遺疑 症患者 및 枯葉劑後遺症 2世患者에 대하여는 그 지원이 끝날 때까 지 각각 이 法을 적용한다.

②이 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第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의 신청을 한 者로서 그 대상자인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第6條의 규정에 의한 報償 등이나 第7條의 규정에 의한 지원이 끝날 때까지 각 각 이 法을 적용한다.

第5條(消滅時效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의 규정은 이 法 시행일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手當등부터 적용한다.


附 則<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9·12·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2000·2·3>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第1項의 改正 規定중 상이등급에 관한 부분과 第6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1.1.16 법63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2002.1.26 법 6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2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 행 당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중 종 전의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당뇨병으로 인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기등록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중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이 법에 의 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당 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등록신청을 한 자는 제5조제1 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 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 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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