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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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책 성명서

(강원도 춘천시)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0 2,201 2010.06.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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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지급대상 - 65세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금액 - 월2만원

신청및 지급시기 - 2010년 7월1일~8월31일까지 시 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9월부터 지급

7월1일 이후 사망자에게는 위로금 20만원도 지급. 신청기한은 사망일 이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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