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국판 뉴딜-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상병수당도입, 기초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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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책 성명서

[보건복지부] 한국판 뉴딜-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상병수당도입, 기초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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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판 뉴딜-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상병수당도입, 기초연금 확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설명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등록일 : 2020-07-20 담당자 : 이수완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상병수당 도입 추진, 긴급복지 확대,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판 뉴딜 포용 사회 안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 제도 시행(’00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생계·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 가능

 

○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비수급 빈곤층 실태***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 등으로 인해 급여 탈락미신청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 등

 

** 노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 부양’ 필요성은 약화(’08년 40.7% → ’18년 26.7%)되나 정부와 사회 부양 필요성은 48.3%로 가장 높음 (2018, 통계청 사회조사)

 

*** (월 소득) 수급가구 96만 원 vs 비수급빈곤층 50만~68만 원 (’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연도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년) 계획 및 세부 시행 방안 등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개편하겠습니다.

 

○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 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 가계동향조사는 조사방식이 개편되어, 앞으로 연간 소득 통계 미 생산

 

▷ (기준중위소득 정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 (기준중위소득 활용)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 이번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17년 12월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 또한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다.

-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기준 중위소득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높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필요.(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12.5%)

 

○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3. 상병수당 도입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여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상병수당)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

*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상실 비용(휴업급여)을 보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부분* 상병수당을 도입했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도 제도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 36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州) 도입)을 제외한 34개국에서 시행

- 앞으로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며,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 유급병가 실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

 

○ 아울러 2022년부터 대상 질병,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4. 긴급복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 원에서 4,183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 총 4,183억 원(본예산 1,656억 원 + 1차 추경 2,000억 원 + 3차 추경 527억 원)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게 단기간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

 

○ 이와 함께 지난 3월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여,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또한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한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지역별 3,500만∼6,900만 원의 재산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대도시 188백만→257백만 원(36.7%↑), 중소도시 118백만→160백만 원(35.6%↑),농어촌 101백만→136백만 원(34.6%↑)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에서 100%로 확대함으로써 가구수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다.

* 금융조회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주는 비용

 

○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1,364가구)에 비하여 대폭 증가70.2%)하였다.

 

○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 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5. 기초장애인 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 기초 연금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21년 소득하위 70%에 30만 원 인상 근거를 마련(’20.1.21,기초연금법 개정)하고, ’21년 기초연금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 추진 예정 (’20년∼)

 

※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지원내용) ’20.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소득하위 40%~70% 대상 월 최대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 장애인 연금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를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21년 30만 원 인상 법적 근거 마련 (’20.1.21, 장애인연금법 개정)

 

※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그중 하나가 3급) 장애인

 

▷ (지원내용)’20.1월부터 기초수급자차상위의 기초급여액 30만 원(부부가구 48만 원),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 25.5만 원(부부가구 40.8만 원)

 

< 붙임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2. 상병수당 제도 개요3.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4. 기초연금 제도 개요5.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6. 그간 저소득층 지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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