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신체검사 기준미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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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신체검사 기준미달 행정소송

한성수 2 1,657 2006.05.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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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본인은 2005년도에 신체검사를 3번씩 기준미달이 되어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이처는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인하여 신체검사를 보았는데 신검의 신체검사 시간은 2-3분에 기준미달 신체검사시 문제점이 많아서 행정소송을 2005년10월30일 소송을 제기 하였고, 법원에서 지정해준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법원에서 신체감정촉탁 회신서를 열람을 하여 현재본인의 해당 장애급수 대하여 전문의 소견내용을 공개 하오니, 기준미달 되신분들 희망을 같고 행정소송을 준비 하세요.
전문의 소견
현재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상에서 7급807. 의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자,에 해당함. 그 근거는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관련)에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후 변화가 엑스선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자, 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감정인의 경우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해 관절내 연골 손상이 발생한 상태가 mri 에서 확인되기 때문임. 전방십자인대 손상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 그 근거는 현재 상태에서도 전방 불안정성이 10mm 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판된되고, 추후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면 상태의 호전이 예상되기 때문임. 단, 추가 자료 제출시 재판정이 가능하며, 상기의 판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의 기술은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임.
아직 재판 판결이 남았지만, 기준미달되신 분들에게 참고 자료 하시라고 올립니다


Comments

윤기섭 2006.05.09 17:43
저는 5급항목에 "명백히 상처에 의한 수신증은 5급을 인정한다 라고 되어 잇습니다만 6급 2항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수신증은
1.선천적인 수신증과
비뇨기 수술 과실에서 오는
2.수술상처에 의한 수신증
두가지가있습니다
이게 현 등급 판정상의 실태 입니다
글구
상이등급표는 보훈처에서 만든게 아니고
노동부 소속 모 관리공단 에서 만든걸
베껴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기섭 2006.05.09 17:48
아 !! 근로복지공단에서제작한 장애등급 구분표 입니다
찾아보세요 등급만 다를뿐
글자 한자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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