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통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통과

토론방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통과

국사모 1 1,582 2005.07.02 13: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회원동지 여러분!

국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되는 6월 국회를 호국보훈 국회로 명명하고 제254회 임시국회에서 6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한 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등의 가점 합격자수가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점합격자의 합격률 상한선을 설정하여 통과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국회로 명명하면서 국가유공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킨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 보훈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국가유공자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임대 및 무상 대부·사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 그간의 차별적인 관련법령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국가유공자 복지에 도움이 될수 있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써주신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국가유공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더 매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병헌 의원께서 국가유공자 관련예우법 개정에 더욱더 힘써주도록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전병헌 의원 홈페이지 http://www.honey21.or.kr 에 방문하셔서 격려와 칭찬의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으며 가능하시면 소액이라도 후원의 도움도 부탁드립니다.


관련 개정안 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

서동권 2005.07.30 03:06
청원 추진해 온 개정법률이 금일 확정 공포 되었기에 알려 드리오니 참고 활용 있으시기 바라며, 그간 협력 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특히 법제화에 앞장 서 주신 열린우리당 전병헌의원님 감사합니다.

개정 법률 공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보 제16053호, 2005.6.29.참조)

법률 제7645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9 군경회홈에 "버스 무임승차"에 대해 제가 올린글 댓글+3 이정민 2004.06.27 873 0
148 김선일씨의 국립묘지 안장?! 어이가 없어서... [퍼온글] 댓글+5 정민수 2004.06.27 1041 0
147 [re]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댓글+2 최민수 2004.06.25 582 0
146 故 김선일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댓글+1 국사모 2004.06.24 935 0
145 '김선일씨 끝내 피살, 한국군도 살해위협' 최민수 2004.06.23 786 0
144 보훈보상체계및 상이등급체계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댓글+2 국사모 2004.06.20 1449 0
143 무임 승차증 보이고 시내버스 타는 거 정말 창피하다 댓글+5 박경화 2004.06.18 926 0
142 2004 국가보훈처 홍보 캠페인 CF를 보고 느낀점과 매년 6월이 되면 시행되는 생색내기 혜택… 박태희 2004.06.15 759 0
141 퍼온글 - 대전보훈병원,눈물겨운 늙은병사의 추억 댓글+1 정태원 2004.06.15 844 0
140 국민연금 꼭가입해야하나????????????? 댓글+3 윤창수 2004.06.14 1014 0
139 보훈처에 저의 건의사항 내용 어떠한가요 댓글+3 정환성 2004.06.14 783 0
138 영화 "올드보이" 박찬욱 감독의 수상소감을 듣고서. 댓글+2 노용환 2004.06.10 729 0
137 청와대 홈에서 본글 - 대통령에 대한 유감 -퍼온글 최민수 2004.06.10 972 0
136 국가유공상이자의 전기세할인제도를 보면서.. 댓글+6 최민수 2004.06.10 1614 0
135 국가유공자를 위한 취업지원제도에 대해 토론합시다. 댓글+3 국사모 2004.06.09 1946 0
134 <악화>라는 단어에 대한 의문... 댓글+1 박창우 2004.06.09 664 0
133 유공자의 권익~~~은... 댓글+5 김병희 2004.06.08 975 0
132 실망뿐인 유공자초청 대통령 연설문 댓글+2 최민수 2004.06.05 807 0
131 책자 출판을 생각하며 댓글+1 박경화 2004.06.01 927 0
130 애국지사ㆍ친일파 후손 '땅 전쟁' 김경수 2004.05.31 689 0
129 [기자 24시] 줄줄 새버린 혈세 1조원 댓글+1 최민수 2004.05.28 67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