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가산점 의헌신청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

2001년 가산점 의헌신청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

토론방

2001년 가산점 의헌신청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

최민수 0 794 2004.12.21 13:2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1. 2. 22. 2000헌마25)

【판시 사항】

1.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

2.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 요지】

1.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중 같은 법률 제30조 제1항 소정의 "국가기관"에 관한 부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1999. 12. 23. 선고한 98헌마363 사건의 결정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우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가.이 사건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부여를 통해 헌법 제32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시 한번 국가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외의 자의 근로의 기회는 그러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것이 헌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상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볼 것은 아니므로, 차별대우의 필요성의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 전체 합격자 중 취업보호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입법목적의 비중과 차별대우의 정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적 시험에 있어서 일부 소수직렬의 경우 채용인원이나 시험의 난이도 등에 따라 취업보호대상자 이외의 자가 합격하기 매우 어렵게 되거나 합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그 균형이 깨졌다고 볼 것은 못된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이 특히 금지하고 있는 여성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다.따라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비하여 그 이외의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헌법 제25조가 보장하고 있는 비선거직공직에 대한 공직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직자선발에 있어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가산점제도에 의한 공직취임권의 제한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능력주의의 예외로서, 평등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자세히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산점제도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채용시험의 가점)①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취업보호대상자가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86 진정으로 무서운것은 무관심, 복지부동, 행동하지 않는 부끄러운 양심입니다. 댓글+3 신재범 2004.03.14 847 0
85 처장과의 대화 답변글 알림 위진환 2002.09.24 845 0
84 내항여객선 이용 확대 섬을 이용하는 저는 마냥좋아요 이용칠 2004.08.27 843 0
83 퍼온글 - 대전보훈병원,눈물겨운 늙은병사의 추억 댓글+1 정태원 2004.06.15 840 0
82 기다리는 마음 박경화 2004.07.06 840 0
81 사회적으로 일베용어도 문제지만 유공자 관련 용어도 문제.. 댓글+4 이현우 2014.01.09 834 0
80 [re] [토론] 상이등급구분표의 모순과 국가의 횡포 강성태 2007.02.13 830 0
79 이제 한목소리 냅시다 댓글+4 최찬규 2014.03.25 825 0
78 유공자 손기철 2003.02.10 824 0
77 “가산점 받는 유공자 자녀란 이유로 ‘왕따’에, 병원 신세까지 진 사람이 있다니 정말 마음 아… 김재훈 2005.10.14 824 0
76 수술을해야합니다도와주세요 박태환 2006.05.11 822 0
75 국가유공자 등록전 보상문제에 대한 모두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댓글+5 이상진 2003.06.25 821 0
74 [re] 6급, 7급 유공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1 조호 2004.09.16 816 0
73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지나 2003.03.25 814 0
72 [re]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다 같은 국가유공자입니다. 군경… 조호 2004.09.15 812 0
71 4. 보훈처홈에서 퍼온글-보훈단체 정화와 더블어 거듭나는 계기 반드시 되어야 바람직 댓글+1 박재신 2006.10.08 809 0
70 [공지] 가산점 개정안에 대한 안내, 의견개진 협조 댓글+2 국사모 2006.08.18 808 0
69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고 나라를 상징한다"의 보충 박경화 2004.09.05 805 0
68 [퍼온글임다] 대한민국 빨갱이 생양아치들 새끼덜에게... 댓글+1 강석진 2004.07.07 803 0
67 동아일보는 찌라시 신문되기 싫으면 공평하게 의견 수렴하라! 댓글+1 안진수 2004.12.31 802 0
66 실망뿐인 유공자초청 대통령 연설문 댓글+2 최민수 2004.06.05 801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