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훈혜택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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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보훈혜택에 관하여

유상훈 0 847 2003.06.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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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대로 유공자신청을 한날이 속해있는달부터 혜택이 유효합니다..

허나.. 자녀에게 주는 혜택은 유공자등록이 된날(등급나온날)이 속해있는달부터 가능합니다..

곧..교육보호의 혜택을 자녀가 받으려면.. 유공자등록이 된날이 속해있는달부터 가능한것이지요...

그러니 자녀의경우는 이전것은 못받고 유공자등록이되면 그이후 등록금에 대해선 혜택이 가능한것이지요....

본인의경우와는 다르지요.... 그럼..건강하세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보훈혜택을 받는 것은 지정된 이후 유공자 지정신청시부터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저는 지금(5월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후 지정시 까지는 짧으면 두세달 정도 늦으면 오륙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
>유공자 지정 이후에 자녀의 경우 대학교 등록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등록(대학교) 기일이내에  지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지정이 늦어져 대학교 하반기 등록 기일 이후에 유공자 지정이 된다면
>
>  -  우선(대학) 등록금 납부후 유공자 지정이 되면 대학등록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
>  -  아니면 유공자 지정이 늦게  되었다면 다음 학기부터 혜택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보훈 혜택은 유공자 지정이 될 경우 신청한 달로 부터 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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