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청와대 질의 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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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차량 청와대 질의 내용 공개

위진환 0 1,054 2002.09.2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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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대통령비서실 『인터넷신문고』에 게재하신 민원이 우리처에서 처리토록 이첩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 사망시 보철용 LPG차량은 휘발유차량으로 구조변경 하는데 비용과다 등 문제가 많으므로 그 유족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먼저 동일내용의 인터넷 민원이 우리처에 게재되어 답변드린 바 있으나 그 내용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간략히 회신드림으로써 귀하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것 같아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 이미 동일한 사안의 건의사항이 자주 우리처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처에서도 이를 검토한 결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유족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이 가능토록 수차에 걸쳐 관계부처인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그 결과 산업자원부에서는 보철용 LPG차량을 유족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나, 결국 본 지원제도가 장애를 입은 당사자를 위한 것이므로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러 장애를 입은 당사자가 사망할 때에는 구조변경 기간을 종전 3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안을 지난 7월에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매우 아쉽게도 금번 귀회에 우리처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 사안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방침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귀하의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의료지원과(담당 이강연 ☎02-780-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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