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에 인정 받는 戰傷(고엽제 후유의증)

34년 만에 인정 받는 戰傷(고엽제 후유의증)

토론방

34년 만에 인정 받는 戰傷(고엽제 후유의증)

박경화 1 988 2004.04.27 12:4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1970년 10월에 월남에서 귀국했으니 햇수를 따지니까 34년 전의 일이다.
나이를 먹으며 잔병이 많아서 세월을 탓했는데, 2004년 1월에  “대통령령 제18225호(2004.1. 17)”로 공포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뇌출혈과 고혈압, 실명과 시력저하, 난청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 보훈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의정부 보훈지청에 제출하니, 그중 상이등급의 격이 높은 뇌출혈의 검진을 위해서 3월 24일을 마지막으로 서울 둔촌동 보훈병원에서 3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고 고엽제 후유의증을 인정 받아, 질병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다시 출두하라는 통지서를 오늘(2004. 4. 26) 받았다.

  나는 연로해서 걸리는 성인병인 줄 알고 민간 종합병원에서 17년을 치료했는 데, 이것이 전투에서 얻은 고엽제 후유의증이라니 기가 막히다. 열심히 치료해서 병세가 호전 된 줄 알았는데 웬지 억울하다. 그래도 성인병보다는 전상이라니 조금은 위안이 된다. 이제 남은 것은 뇌출혈의 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보훈병원의 신체검사다.





Comments

대한민국 2004.04.29 10:36
분명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3 상이군경이 역적이 된 것 아니냐?국보법 폐지반대 시위서 할복한 상이군경회 회원 인터뷰 댓글+1 최민수 2004.09.19 919 0
22 2001년 가산점 의헌신청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 최민수 2004.12.21 796 0
21 [re] 허울좋은 장기계획보다 국가유공자를 현실적 존중하는 제도개선과 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 김광진 2005.05.31 598 0
20 [re] 유공자 본인의 취업보호는 진정 되지 않는것인가? 박영기 2005.10.15 786 0
19 기분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댓글+3 김민규 2006.07.31 863 0
18 [re] 건의. 쪽지기능과 대화방을 만들어주세요. 댓글+1 국사모 2006.08.10 520 0
17 [re] 7급 연금관련 위헌소송제기 방법 댓글+3 김용한 2007.01.31 599 0
16 [re] [토론] 상이등급구분표의 모순과 국가의 횡포 이재민 2007.02.13 613 0
15 [re] 병역법 앞으로 수정이 되나요? 댓글+1 강정운 2007.02.20 680 0
14 [re] 김은경님께. 댓글+9 김은경 2006.07.31 953 0
13 [re] 김민규님께.. 댓글+7 김현주 2006.07.31 872 0
12 [re] 골프장요?.. 유상훈 2003.04.18 884 0
11 [re] 옳은 생각입니다만.. 전 약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댓글+1 유상훈 2003.06.25 781 0
10 [re] 박성환씨.... 유상훈 2004.04.06 851 0
9 국보법폐지반대 ‘할복’…침묵하는 KBS.MBC 최민수 2004.09.19 963 0
8 [re] [토론] 상이등급구분표의 모순과 국가의 횡포 강성태 2007.02.13 830 0
7 [re] [토론] 상이등급구분표의 모순과 국가의 횡포 댓글+1 이종월 2007.06.08 702 0
6 김은경님께. 댓글+2 김민규 2006.07.31 948 0
5 [re] 김은경님께...반박한 내용 댓글+1 임영화 2006.08.01 852 0
4 ******* 모두들 일단 진정하시고 한번 숨을 돌리시지요. 최민수 2006.08.01 617 0
3 [re] 이문제는 토론하면 할수록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읍니다 댓글+1 김근관 2006.08.02 76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